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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훈 한진회장, 유언장 감정키로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회장이 지난 2002년 남긴 유언장을 법원이 감정(鑑定)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이균용)는 "고 조중훈 회장이 숨지기 전날인 2002년 11월 16일 구술(口述)한 유언을 받아적는 형태로 유언장이 작성됐는데, 당시 조 회장이 제대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하는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19/2010041900044.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8

이 사건은 차남인 조남호(59) 한진중공업 회장 등 형제 2명이 "조중훈 회장이 살았던 서울 종로구 '부암장'에 기념관을 세우는 조건으로 장남인 조양호(61) 한진그룹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정석기업에 부암장 땅 지분을 넘겼는데, 기념관을 짓지 않고 있으니 그 지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조남호 회장측은 "선친이 사망 직전에는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태여서 제대로 유언을 할 수 없었다"며 유언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유언장에는 한진그룹 2세들에게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와 함께 부암장 땅 지분을 정석기업에 넘기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은 조중훈 회장이 구술한 것을 대한항공 관계자 2명이 받아적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측은 "유언장 효력에 대해선 이미 형제들 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언장이 근거가 돼서 부암장 지분문제가 결정된 만큼 재판의 결론을 내려면 유언장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중훈 회장이 사망 전까지 입원해 있던 인하대학교 병원의 의료 기록을 다른 병원에 보내 그가 유언장 작성 당시 말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감정하게 할 방침이다.

한진가(家)의 2세들은 조중훈 회장 사망 이후인 지난 2005년 말부터 정석기업의 차명(借名) 주식 반환문제, 대한항공 면세품 공급업체 변경문제 등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