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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형사재판기록 끝내 비공개 - 이게 공정사회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일모직 주주들이 낸 주주대표소송의 기록이 결국 비공개 처리됐다.

원본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151155151&code=940301

서울중앙지검은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재판부가 15일 검찰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 기록을 조사하려던 계획에 따라 보낸 ‘서증조사 협조의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담아 최종 회신했다.

검찰 측은 법원에 보낸 ‘서증조사 협조의뢰에 관한 회신’에서 "소송 관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록을 열람을 할 수 없고, 사생활 비밀 보호 등에 문제가 있어 서증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검찰이 불응할 경우 기록 공개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서증조사는 어쩔 수 없이 취소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천지원 측도 검찰이 거부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방문해봤자 기록을 볼 수 없는 점에 비춰 결국 서증조사를 취소했다.

제일모직 주주들은 2006년 ‘이 회장 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김천지원은 2007년 당시 기록을 갖고 있던 대법원에 문서송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지난해 해당 재판이 파기 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넘어왔고, 김천지원이 서울고법에 기록송부를 요청해 1만쪽 이상의 기록 중 48쪽만 받아봤다.

이 회장의 형량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으로 확정된 후 재판 기록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고, 검찰 역시 문서송부 요구에 불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