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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카 김 변호사 자격박탈은 BBK와 무관 - 자격회복신청도 내년 12월이후에나 가능

BBK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에리카 김의 변호사 자격박탈은 BBK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변호사 자격회복신청도
빨라야 내년 12월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에리카 김은 MB당선직후인 2007년 12월 21일 자격이 일시정지된뒤 박탈돼 MB재임기간 5년동안 변호사 노릇을 못한 셈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하단첨부]에 따르면 에리카 김은 지난 2009년 4월 17일부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이에 앞서 2007년 10월 11일 에리카 김의 은행융자신청과 관련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데 따라 2007년 12월 21일부로 자격이 일시정지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리카 김이 변호사 자격이 일시정지되고 급기야 자격박탈로 까지 이어진 원인은 2001년 8월과 2002년 1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명의로 2개 은행에서 15만달러와 20만달러의 융자를 받으면서 수입을 부풀리기 위해 세금보고서를 조작하는등 잘못된 재무보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 2건의 혐의를 시인했으며 2002년 두개 은행에 잘못된 금융거래를 한데 대해 2건의 혐의를 시인하는등 모두 4건에 대해 2007년 10월 11일 유죄를 인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즉 에리카 김의 변호사 자격박탈은 BBK사건과 무관한 것입니다

에리카 김의 유죄인정사실을 알게 된 변호사협회는 2007년 12월 21일 에리카 김의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킨뒤 2008년 5월 5일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법원 [하단첨부 STATE BAR COURT] 에 자격박탈을 신청, 지난 2009년 4월 17일부로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 명령문[SUPREME COURT ORDER ; 07-C-13384, 하단 첨부]에 따르면 2건의 FALSE STATEMENT 와 2건의 MONETARY TRANSACTION 에 대해 에리카 김 변호사가 2007년 10월 11일 유죄를 인정해 2007년 12월 21일부터 자격을 정지시켰으며 변호사협회가 2008년 5월 5일 자격박탈신청을 한데 대해 변호사 자격 박탈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리카 김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뒤에야 자격회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내년 12월 21일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20일간의 조사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에리카 김은 2009년 4월 17일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했지만 2007년 12월 21일 변호사자격이 일시 정지됐으므로 5년뒤 자격회복신청의 기산시점이 일시정지된 시점인 2007년 12월 21일이 돼 이날로 부터 5년째인 2012년 12월 21일부터 회복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법[하단 첨부]중 자격회복신청규정[Rule 5.442 Earliest Time for Filing Reinstatement Petition]
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을 자진반납하면 언제든지 회복신청을 할 수 있지만 에리카 김처럼 자격이 박탈된 경우 [DISBARMENT] 박탈효력이 발효된 날로 부터 5년이 지나야 자격회복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단 자격박탈시점 이전에 변호사 자격이 일시정지됐다면 일시정지된 날로 부터 5년을 계산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에리카 김이 변호사자격회복신청을 하려면 아직 22개월, 1년 10개월이나 남은 상황입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에리카 김이 하루빨리 한국사건을 마무리짓고 미국 변호사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급거 귀국했다는 추측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에리카김변호사자격정지결정문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