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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ETRI등

ETRI, 노키아 등에 1조원대 특허 소송 -연합뉴스 펌


로열티 200억원 확보...“3G 국제표준 침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노키아, 모토로라 등 외국 휴대전화 제조사 22개사를 상대로 총 1조원 규모의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ETRI는 소송대리인 SPH아메리카를 통해 작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 노키아, 모토로라 등 19개 휴대전화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008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소니에릭슨, 교세라, HTC 등을 더하면 총 22개사다.

ETRI는 이미 2개 업체와 200억원대 규모의 로열티 지급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번 소송으로 3천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ETRI는 보유한 WCDMA 등 3세대 이동통신 관련 7개 국제표준 특허에 대해 이들 휴대전화 업체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TRI의 핵심기술은 2세대에 비해 전력소모가 많은 3세대 이동통신 휴대전화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전력소모량을 크게 줄여 배터리의 사용시간을 대폭 연장할 수 있게 해 준다.

ETRI 관계자는 “우리가 가진 3세대 이동통신 관련 기술은 국제 표준이어서 대부분의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ETRI는 지난 1996년 세계 최초로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를 상용화했고, 현재 170건의 국제 표준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CDMA를 상용화하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한 미국의 퀄컴사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발판으로 3세대로 넘어오면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 로열티 수입 국가로 도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