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방석호 사표수리는 위법 -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제한 규정위반 : 불법퇴직금수령막아야

문화체육관광부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실시되는 방석호 아리랑TV사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사살상의 위법행위로 즉각 철회하고 불법퇴직금 수령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 비위와 관련해 감사원과 경찰,검찰등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진행중인 공직자는 그 행위가 중징계사안에 해당될때 사표수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가 비리조사결과가 확정돼 파면되기전에 미리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수령하는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아리랑TV, 즉 한국국제방송교류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므로, 설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문체부는 이 규정을 준용, 운영의 묘를 살려 국민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방석호사장의 행위는 문체부에서 조사가 되고 있지만 횡령혐의등이 확실시됨으로 검찰등 사법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비록 검찰등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사법기관의 수사가 확실시되는 사안이므로 문체부는 방석호사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법기관의 수사가 끝난뒤 그 결과에 따라 파면하거나 퇴직시켜야 합니다

심지어 이같은 취지의 제도는 개인기업에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섣부른 사표수리는 방석호사장이 자칫 퇴직금을 수령케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또다른 혈세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회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