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노키아, 애플등 전세계 주요 휴대폰 제조회사 22개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도 ETRI는 원고[PLAINTIFF]
자격을 갖지 못하고 SPH AMERICA LLC 만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PH AMERICA LLC는 한국 특허청 심사관으로 재직했던 박충수 ?[CHOONG SOO PARK]씨가 설립한 회사이며
SPH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판결전에 피고와 합의하거나 판결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에도
피고회사들은 원고인 SPH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7월 6일 버지니아 법원에 제기한 소송장 [1:2009CV00740] 에도 이같은 관계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소송장에는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주소를 둔 SPH AMERICA LLC만 원고로 돼 있습니다
SPH는 이 소송장에서 3페이지 소송원고를 언급한 대목에서 ETRI가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한 휴대폰관련 4개 특허에 대해
SPH가 EXCLUSIVE LICENSES 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SPH 는 이 소송장 25페이지 48번 항목부터 시작되는 실체적 배경 [FACTUAL BACKGROUND] 를 통해
특허기술에 대한 제조-사용-기술판매 권리는 물론 과거-현재-미래의 특허침해와 관련되는 소송 권리도 자신들만이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7 페이지, 55번 항목 맨 마지막 문장에는 'ETRI는 4권의 특허[ASSERTED PATENTS] 와 관련해 아무런 실체적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ETRI HAS RETAINED NO SUBSTANTIAL RIGHTS IN THE ASSERTED PATENTS]
결국 ETRI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련 모든 권리를 넘김으로써
ETRI는 휴대폰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지 못했고 앞으로 특허 침해가 인정돼
보상을 받더라도 소송원고인 SPH가 피고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뉴욕 뉴저지 한인법무법인인 '김앤배 법무법인' 김봉준 대표변호사는 '소송장을 살펴보면
원고는 SPH AMERICA LLC, 피고는 22개 휴대폰 제조회사로 소송당사자 관계가 너무나 명확하다
만약 판결전 합의나 판결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피고는 원고인 SPH AMERICA LLC로
수표를 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www.kimbae.com/
김봉준변호사는 '소송장대로라면 ETRI의 권리는 없다, ETRI가 수억달러를 투입해 CDMA 관련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왜 모든 권리를 SPH 에 넘겼는지 이해할 수 없다' 며 'ETRI는 피고로 부터 직접 합의금을 받을 수 없으며
다만 ETRI는 SPH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합의금 일부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한국 특허청 심사관이었던 박충수씨는 SPH AMERICA LLC를 통해 ETRI 특허권의 독점 라이센스를 획득한 것은 물론
유사기술 특허권을 가진 'WIAV SOLUTIONS'과 'WIAV NETWORKS'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PH도 아이폰 개발회사인 APPLE을 소송했지만 지난 2008년 9월 박씨가 소유한 'WIAV SOLUTIONS'도 애플을 소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충수씨는 지난해까지 워싱턴 DC소재 특허관련 유명 법무법인인 'FISH & RICHARDSON'에서 ASSOCIATE 로 일하면서
휴대폰 관련 특허기술권을 획득했으며 미국증권거래소 공시자료 확인결과 지난 2001년 파산한 RICOCHET사의 특허권을
인수한 TERABEAM 이란 회사로 부터 2007년 2백50만달러에 특허권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SPH의 소송대리인은 버지니아주 비엔나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사무실을 둔 한인 특허전문법인 'ECHELON LAW GROUP PC'로 TAE H KIM, ANDREW CHOUNG, K KEVIN MUN 등의 한인변호사들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09-07-06_D1_Complaint_-_EDVA.341154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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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02:27TRACKBACK FROM Green Monkey Blog**MB정부, 1조원대 기술특허 미국에 팔아먹고 휴대폰 세계1위? 애플 아이폰 한국 특허기술 무단사용했지만, 꼴통정부 덕분에 특허권 물건너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민혈세를 펑펑 써대면서 1조원대 휴대폰 기술특허까지 미국에 팔아먹었다 한다. * 동아일보 / [단독] 애플, 한국 특허기술에 무릎 꿇다 지난 13일 포털사이트 뉴스박스에서는 쓰레기 동아일보의 위 기사가 노출되었다. 국내서도 미친듯이 팔리고 있는 아이폰을 '미국 애플社가 만들면서 한국의 특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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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언론에 나오는 그 특허가 전부 우리 것이 아니란 건가요?
2010/01/12 22:37 [ ADDR : EDIT/ DEL : REPLY ]특허는 우리 것이고 대행만 해주는 식 아닌가요? 궁금하네.
2010/01/12 22:46 [ ADDR : EDIT/ DEL : REPLY ]결국 특허괴물회사에 넘겼군요..
2010/01/12 22:50 [ ADDR : EDIT/ DEL : REPLY ]중소업체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죠!!
역시 특허괴물회사와 손을 잡아야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쌍하네요...
SPH는 ETRI의 특허 소송 에이전시입니다. "ETRI 특허 sph"로 검색해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010/01/12 23:30 [ ADDR : EDIT/ DEL : REPLY ]댓글 감사합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단순한 소송대리인이 아니고 ETRI가 소유한 관련특허의 전세계 EXCLUSIVE LICENSE를 보유한 회사가 SPH 입니다
2010/01/13 13:04 [ ADDR : EDIT/ DEL ]ETRI와 SPH의 계약이 종료될때까지는 SPH가 특허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계약조건만 준수한다면.
따라서 우리는 양사간의 계약조건을 알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cheolheepark 님의 댓글대로 검색해보니 SPH는 특허 소송 에이전시라고 나오네요.
2010/01/13 01:59 [ ADDR : EDIT/ DEL : REPLY ]댓글 감사합니다 SPH는 일부언론에서 언급됐듯 ETRI의 소송대리인이 아니고 ETRI 관련특허의 전세계 EXCLUSIVE LICENSE를 가진 회사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원고자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ETRI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므로 ETRI와 SPH가 어떤 조건의 계약을 했는지 국민의 자격으로 알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이 IT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힘으로써 앞으로도 한국특허를 사용하는 외국기업들이 급증할 것이며 이는 매우 자랑스런 일입니다 단 어렵게 획득한 특허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체계가 있다면 이를 다시 점검해 보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백년을 내다본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01/13 13:03 [ ADDR : EDIT/ DEL ]있는것도 사실! 그과정과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고 봄
2010/01/13 02:13 [ ADDR : EDIT/ DEL : REPLY ]관심가져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SPH는 단순한 특허소송대행사나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ETRI로 부터 관련 4개 특허의 전세계 EXCLUSIVE LICENSE를 받은 회사입니다 SPH는 ETRI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조-이용-특허기술의 판매는 물론 특허관련 소송권한까지 소유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소송주체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세금 즉 정부출연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특허관련업무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허침해를 발견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소송등도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이 개발한 특허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인바 차제에 이를 점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ETRI와 SPH간의 계약내용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TRI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01/13 12:59 [ ADDR : EDIT/ DEL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2010/01/13 02:27 [ ADDR : EDIT/ DEL : REPLY ]sph가 etri의 특허권을 비정상적인 루트로 가져갔다는 이야기인가요? 박충수씨가 한국 특허청 심사관이었던 지위를 이용해서??
특허소송전문에이전시라면 관리권을 넘긴 것이지 권리를 전부 양도한 것은 아닐 텐데요. 이에 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글대로라면 며칠동안 언론이 떠들어댄 이야기가 전부 개뻥이라는 이야기인데...
2010/01/13 02:55 [ ADDR : EDIT/ DEL : REPLY ]세부적인 양도조건과 권리관계를 공개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가진 의문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단순한 소송대리인이 아니고 SPH가 소송당사자 였습니다 SPH는 단순한 특허소송대행사나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ETRI로 부터 관련 4개 특허의 전세계 EXCLUSIVE LICENSE를 받은 회사입니다 SPH는 ETRI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조-이용-특허기술의 판매는 물론 특허관련 소송권한까지 소유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소송주체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세금 즉 정부출연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특허관련업무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허침해를 발견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소송등도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이 개발한 특허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인바 차제에 이를 점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ETRI와 SPH간의 계약내용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TRI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01/13 12:58 [ ADDR : EDIT/ DEL ]http://cdnet.stpi.org.tw/techroom/pclass/complaint/Complaint_pclass_09_A019_a.pdf 의 9페이지를 보시면 8~9번 항목에서 Complainant인 SPH America와 ETRI의 지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0/01/13 03:38 [ ADDR : EDIT/ DEL : REPLY ]결론적으로 SPH America는 licensee이고, ETRI가 owner 입니다.
관심가져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SPH는 LECENSEE 이고 ETRI는 PATENT RIGHT OWNER입니다 그러나 SPH는 단순한 특허소송대행사나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ETRI로 부터 관련 4개 특허의 전세계 EXCLUSIVE LICENSE를 받은 회사입니다 SPH는 ETRI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조-이용-특허기술의 판매는 물론 특허관련 소송권한까지 소유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소송주체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이 계약기간동안 SPH가 전세계에서 특허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세금 즉 정부출연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특허관련업무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허침해를 발견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소송등도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이 개발한 특허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인바 차제에 이를 점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ETRI와 SPH간의 계약내용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TRI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양사간의 계약에 의해 SPH는 ETRI에 독점 라이센스관련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는 SIGN - UP FEE 가 있을 것이고 특허기술 사용제품에 대해 SPH가 받게 되는 로얄티의 일정액 몇 %를 지급하고 또 각 특허에 대한 정액의 연간 로얄티, 그에 따른 이자등이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ETRI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므로 이같은 내용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관심가져주시고 댓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치용드림
2010/01/13 12:56 [ ADDR : EDIT/ DEL ]전직 특허청 심사관이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리도 아니고..지위를 이용해서 특허권을 가져갔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아마 애플과 소송할 때 소송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sph를 선임한것 같은데요.
2010/01/13 03:41 [ ADDR : EDIT/ DEL : REPLY ]그런데, exclusive licenses 라면 전용실시권을 말하는거 같은데, 소송할 때 전용실시권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네요. 특허번호라도 공개했으면 권리관계에 대해서 따질 수 있을텐데..
관심가져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SPH는 단순한 특허소송대행사나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ETRI로 부터 관련 4개 특허의 전세계 EXCLUSIVE LICENSE를 받은 회사입니다 SPH는 ETRI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조-이용-특허기술의 판매는 물론 특허관련 소송권한까지 소유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소송주체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세금 즉 정부출연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특허관련업무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허침해를 발견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소송등도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이 개발한 특허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인바 차제에 이를 점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ETRI와 SPH간의 계약내용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TRI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01/13 12:47 [ ADDR : EDIT/ DEL ]아울러 관련 4개 특허는 이미 이틀전 미국 특허청 특허발급 사본을 이 블로그에 이미 올려놓았습니다
짬뽀님, http://www.law.com/jsp/iplawandbusiness/PubArticleIPLB.jsp?id=1202432173857 보시고 권리 관계 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010/01/13 05:10 [ ADDR : EDIT/ DEL : REPLY ]특허소송대행사에게 소송대행을 넘긴걸 가지고 특허권 독점라이센스를 마치 팔아넘겨서 etri가 매국행위한 것처럼 오도하고... 블로거 주인장 몹쓸놈이구만!!!!1
2010/01/13 09:04 [ ADDR : EDIT/ DEL : REPLY ]관심가져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SPH는 단순한 특허소송대행사나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ETRI로 부터 관련 4개 특허의 전세계 EXCLUSIVE LICENSE를 받은 회사입니다 SPH는 ETRI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조-이용-특허기술의 판매는 물론 특허관련 소송권한까지 소유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소송주체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세금 즉 정부출연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특허관련업무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허침해를 발견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소송등도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이 개발한 특허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인바 차제에 이를 점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ETRI와 SPH간의 계약내용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TRI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01/13 12:42 [ ADDR : EDIT/ DEL ]안치용님이 그럴분은 아닌거 같습니다. 좀 세련되게 댓글을
2010/01/13 18:51 [ ADDR : EDIT/ DEL ]안치용입니다 동희님 다 밝혀졌습니다 ETRI가 시인했군요
2010/01/13 18:57 [ ADDR : EDIT/ DEL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ETRI가 시인한 기사입니다. http://goo.gl/SDSi
2010/01/13 19:08 [ ADDR : EDIT/ DEL : REPLY ]또하나의 비자금 창구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무언가 구린내가 나지만 조속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2010/01/13 19:20 [ ADDR : EDIT/ DEL : REPLY ]개인적으로 안치용 기자님 팬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안치용이라는 분은 왜 미국까지 가서 한국사람 뒷조사를 하는거죠? 사람은 누구나 죄를지을수있고 선진국으로 피신해서 편안히좀 살아보고싶은 욕망이 있는 것인데.. 이젠 피할곳이 없다는 뜻?? 그러다 뒤에서 칼맞슴니다.
2010/01/13 19:26 [ ADDR : EDIT/ DEL : REPLY ]아니 혈세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 좋은 기술을 헐값에 넘긴 의혹이 있는데 그걸 밝힌게 나쁜 일입니까? 댓글쓰는 꼬라지 하고는,, 뒤에서 칼맞는다니 누구 협박하십니까? 참 아이디랑 잘 어울리는 댓글입니다. 그려.
2010/01/13 19:38 [ ADDR : EDIT/ DEL ]이 멍충아!!!꺼져버려!!!
2010/01/13 21:53 [ ADDR : EDIT/ DEL ]무슨 근거로 죄짓고 외국가서 산다고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뉴라이트 특유의 억지 논리인가요? ㅉㅉ
2010/01/14 03:30 [ ADDR : EDIT/ DEL ]ㅋㅋㅋ 위에 '뉴라이트만세' 라는 분 골 때리시네. 고도의 뉴라이트 안티인가
2010/01/13 19:44 [ ADDR : EDIT/ DEL : REPLY ]뉴라이트만세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국민에게 당연히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걸 감추니까 이렇게 진실을 알리자 노력하는 분이 계신것 아닙니까. 투명하게 밝히면 이럴필요도 없을건데요. 글이 가진 의미가 잘못된것이라고 생각된다면 비꼬지말고 정당한 이유와 근거로 반문을 하세요.
2010/01/13 19:52 [ ADDR : EDIT/ DEL : REPLY ]억울하지만 국책기관에서 100만달러 이상 들어가는 국제 소송을 처리하기는 힘들겠죠..
2010/01/13 20:03 [ ADDR : EDIT/ DEL : REPLY ]그렇다고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도 힘들고... 정말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권리 주장하는 것이 어딘가 합니다...ㅠ.ㅠ;;
블로그에 올라온 기사(기사라고 해야하나)를 다른 사이트에 링크시켜도 법률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2010/01/13 20:45 [ ADDR : EDIT/ DEL : REPLY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좋을대로 하십시요 안치용드림
2010/01/13 20:47 [ ADDR : EDIT/ DEL ]동희님 메일 보냈습니다 안치용
2010/01/13 22:30 [ ADDR : EDIT/ DEL ]비밀댓글입니다
2010/01/13 22:38 [ ADDR : EDIT/ DEL : REPLY ]혹시나 하고 글 씁니다. 특허 사업권을 넘기는데 무슨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IP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특허가 벌써 어느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 특허의 가치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 사업권을 사온 사람이 만들어가는 부분이 큰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사업권 계약의 계약금은 1억원 언더로 작습니다. 물론 아직 가치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사업 가치를 인정받은 사업권은 그 사업성의 가치에 따라 계약금도 많이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에트리의 경우를 보면 06년도라면 아직 특허의 가치를 측정하기에는 무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에트리에서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줬다고 해도 누구에게 특허를 주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담당자 재량으로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런 계약을 해본적이 있고, 제가 한 계약에서는 돈을 벌지 못했기에 누구에게 특혜를 줬네 어쩌네 하는 구설수는 없었지만 담당자분이 특허에 그다지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사업권을 라이센스 해준 것이 뒤늦게 대박이 터져서 라이센스 자체를 준 것이 무슨 특혜를 준 것처럼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런 비지니스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분야입니다. 왜 독점권으로 줬냐고 물어본다면....IP 비지니스는 독점권이 아니면 그 다지 매력이 없기에 독점권이 아니면 계약 자체가 성사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0/01/13 23:13 [ ADDR : EDIT/ DEL : REPLY ]아... 왜 하필 "전용실시권" 계약이었는지가 궁금했는데 ...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 인가 보네요 ??
2010/01/14 01:44 [ ADDR : EDIT/ DEL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과 다릅니다.
2010/01/14 00:05 [ ADDR : EDIT/ DEL : REPLY ]기사에 수도 없이 까이고 있는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사는 어제 etri의 1조 특허권 기사가 나가고,
이 특허가 그동안 IT 연구분야 투자에 앞장서고 관심가지던 참여정부의 업적임이 밝혀지자
이를 깎아 내리기 위한 이 정권 특유의 국민 홀리기입니다.
(그 내부에는 또 올해 거버넌스 즉 연구기관 통폐합을 위한 전초전이겠죠)
기사 내용과 사실은 다릅니다. 특허기술을 통체로 외국업체에게 넘긴게 아닙니다.
특허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이고 그 소송을 위한 소송 전용실시권을 sph라는 회사와 계약한겁니다.
이 소송은 23개 모든 업체를 국책연구기관인 에트리가 대응하기 힘들기에
한 업체에 전용실시권을 넘기고 소송을 진행하는 거죠.
물론 일반 대기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이나 etri 처럼 기술을 파는 국책기관(예로 인터디지털) 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오는게 관례입니다.
특허권 양도 같은 어의 없는 소설은 어디서 흘러나온건지 참.
1조의 특허대박을 낸 전 정부의 업적을 빛내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식으로 깎아 내리려 하는 이 정권을 보니 아침부터 쓴 웃음만 나옵니다.
특허쪽에 자세한 지식이 없지만 세금을 낸 사람으로서
2010/01/14 00:58 [ ADDR : EDIT/ DEL ]궁금한점은 소송에 이겨서 라이센스 비용을 받게 되면 그 돈는 누가 받는지가 궁금하네요.
미노루님이 언급해주신 말씀중에는 실제적인 1조의 주인은 누구냐는 말이 안나오네요.
SHP가 받고,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에트리에게 배분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라이센스 비지니스 형태입니다. 그 비율은 특허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에트리가 많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비율이라는 것이 라이센시가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라이센시의 역할이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에트리가 많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보통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피를 높게 받고,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피를 낮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는 라이센스 비지니스 경험도 없고, 성공하는 사례도 별로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낮게 계약하는 일이 많습니다. 국내 캐릭터 비지니스처럼 10% 뭐 이런 계약을 하지는 않았길 빕니다만,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해도 담당자를 질타하지는 않길 빕니다. 제로 보다는 나은 계약이고, 이런 사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국내 국책사업이 돈을 벌었다는 것으로 의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2010/01/14 01:14 [ ADDR : EDIT/ DEL ]^^;;; 사실이라면 ..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 사실이길 빌어요 .....
2010/01/14 02:07 [ ADDR : EDIT/ DEL ]그렇다면 니네 에트리에게 승소 분배율이나 공개하라고 해라.
2010/01/14 00:55 [ ADDR : EDIT/ DEL : REPLY ]이 qt은 전용실시권의 의미도 모르는게 찌질대네?
좌음에선 잘 낚이지? 뒈진 노뽕 쉴드쳐주느라 니놈이 고생이 많타.
전용실시권의 의미도 모르는 개좀비 색희.
어디 고시원에서 키보드 치고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전용실시권의 의미는 벌써 검색을 통해서 모두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면 조금 불행한 거잖아요. 아까 다음 뉴스에서도 어떤 변리사 고시생이 사전적 의미만 들고 와서 깝치다가 개박살나고 갔는데....너도 어디서 사전적 의미만 찾아보고 온거야? 아니면 고시책에 나온거야? 모르면 그냥 아닥하고 형님들 얘기하시는거 듣고 배워...그게 진짜 공부야....네 고시책 속에 있는게 공부가 아니고.
2010/01/14 01:21 [ ADDR : EDIT/ DEL ]깔려면 논리부터 세워서 까던가. 뭐가 문제인지는 알려주고 까야지. 그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qt는 너같다. mb주둥이 대신 하느라 고생이 만타.
2010/01/14 03:34 [ ADDR : EDIT/ DEL ]특허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누가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바뀔 수 있습니다. 특허의 기술적 가치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지만.. ETRI의 경우 그 활용에 있어서 전문적인 경험과 활용 능력이 없을뿐더러 직접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2010/01/14 01:45 [ ADDR : EDIT/ DEL : REPLY ]예를들어 전세계적인 업체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은 최소 수천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특허 소송에서 이길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그 책임을 질 수 있을지요? 또한 그러한 책임을 안고 소송을 진행 할만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 업무를 전문적인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보이며 성공 시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공표될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특허를 제공한 ETRI, 최소 수백억원의 소송 비용을 제공한 곳(패소 시, 투자 비용을 모두 날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직접 소송과 라이센스를 진행하는 곳, 이렇게 각 분야별로 권한과 의무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것이 당연한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사 작성 시, 여러 관점에서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공표될 수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국책 기관이라면 공표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특허에 관해서는 가치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0/01/14 01:17 [ ADDR : EDIT/ DEL ]SY님께서 말한 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길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이는군요. 특허청 심사관입니까? 아니면 변리사?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기술개발자입니까? 무슨 근거로 전문적인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신것인지... 특허청 심사관이었던 사람이 설립한 회사... 그리고 전문적인 업체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국책연구기관이라서 문제가 생긴다면 공개할 수도 있죠. 알아서 공표를 할 필요는 없지만 오해가 생긴다면 공개할 의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0/01/14 01:50 [ ADDR : EDIT/ DEL ]공표 못하는게 당연할수도 있읍니다. 계약 조건을 공개하는것 자체가 협상 당사자에게 큰 변수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2010/01/14 03:05 [ ADDR : EDIT/ DEL ]만약 이번 건으로 인해서 상대방 휴대폰 제조사가 SPH에게 ETRI가 주는 것보다 10% 더 주겠다라는 식으로 뒷거래를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이 끝나고 협상 완료되었다면 모든 걸 밝힐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런걸 묻는 것은 오히려 소송에 안좋은 영향을 줄지도 모르죠. 대책없이 난 무조건 궁금하니 알아야겠다라는 식이 좋게 보이지는 않군요.
정확한 진실은 모르겠지만, 너무 내용이 일방적으로 흐르는것 같아 답답하네요.
2010/01/14 01:45 [ ADDR : EDIT/ DEL : REPLY ]http://blog.naver.com/etripr
위에 ETRI 직원이 해명자료라고 올려 놓은 내용이 있네요.
왜? 이곳에는 이런자료는 없고, 일방적인 시각만 있는건지..
얼마전 간단한 주민간에 분쟁으로 법원에 다니고, 법무사에 의뢰하며...
처리하면서 느낀점은 아무리 작은일도 법으로 따지면 별별 변수가 다생기는 구나..
일단은 지켜보고 그결과가 정상적이지 않다면 야단치죠.
좋네요. 70%라니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익배분율을 공개했으니, 에트리를 뭐라고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10/01/14 02:06 [ ADDR : EDIT/ DEL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ETRI의 명예를 훼손되도 되는 것인지요? 특허 소송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전문분야도 아니면서 마치 대단한 특종이라도 냥 블로그에 걸어두고, 또 단순한 블로그 내용을 잘 알아보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기사화하는 기자도 그렇고, 그걸 믿고 마녀 사냥식으로 욕을 해대시고....... 위에서 그렇게 욕을 하시는 ETRI 직원입니다만, 일단은 너무 서글프네요. 블로그 주인장께서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올리신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ETRI 명예에 먹칠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2010/01/14 04:40 [ ADDR : EDIT/ DEL : REPLY ]정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요. 그렇잖아도 요즘 연구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한 세상인데.... 에고.......
에트리 직원이시라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01/14 06:52 [ ADDR : EDIT/ DEL ]저는 위에도 그렇지만 다음 기사에도 에트리를 옹호했던 일반 시민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성과에 대해 억측과 오도로 분하고 억울한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에트리가 그동안 쌓아온, 그리고 국책 사업이 그 동안 국민에게 줬던 이미지인 것입니다.
이번 일을 국책 사업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초로 삼고, 국민들에게 이미지 쇄신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도 당하고 질타 당하는 것은 세금으로 지원받는 사업의 한계로 감내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국일보에 정정기사 요청하고, 타 신문에 아무리 제대로된 기사 실어 달라고 해도 제대로 안될 것입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타 신문 비방하는 글은 다른 놈들도 안 씁디다. 슬픈 현실이지요. 싸질러 놓고 책임도 못지는 놈들...너희들이 기자냐..기자를 소명감을 보고 뽑아야지, 문장력 가지고 뽑냐..그럴려면 출판사를 하지 왜 신문사를 하냐...썩을 놈들아...나 기자 생활 할 때는 그러지 않았다.
ETRI에서 정식으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네요..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한 것이라면 블로거가 처벌을 감수해야할 것이고 사실관계가 떳떳하다면 ETRI가 주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소송 제기 하시죠
2010/01/14 04:51 [ ADDR : EDIT/ DEL : REPLY ]까는 것도 좋지만 제발 누울 자리를 보고 까시길...
2010/01/14 06:59 [ ADDR : EDIT/ DEL : REPLY ]사실에 근거하여 까는 거야 백번 칭찬받을 일이지만 사실도 아니고 그냥 추측만 가지고
까는 것은 제발 지양해주시길..
오늘 애트리의 해명 자료를 보니 안치용님의 주장은 상당부분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밝혀짐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대해 말할때는 더 깊이 생각하고, 조심해야 겠습니다.
2010/01/14 08:40 [ ADDR : EDIT/ DEL : REPLY ]그리고 일단 말한 다음에는 책임도 져야할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안치용님은 나름대로 상상해서 글쓰고 뿌뜻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부신문에 기사로 나가게해서 해당 연구소에서는 어쩔수 없이, 사실을 공개했는데(SPH와 ETRI간의 대략적인 비율), 이는 향후 소송받은 업체에서 SPH에게 ETRI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겠다고 소송을 무마해버릴 수도 있는 기회를 준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이런일이 생기면, 당신의 책임지는 자세도 기대하겠습니다.
저 위에 올려놓은 당신사진이 부끄럽지 않나요?
애시당초 이런 단순 폭로성 글을 적기 전에 ETRI 에다 사전 인터뷰라도 할 생각은 가져본적은 없는지 궁금하다.
2010/01/14 23:10 [ ADDR : EDIT/ DEL : REPLY ]생각이 짧다면 짧은거고 아니면 유명세를 타고 싶은 생각인가? 나름 직업의식으로 특종이라는 생각이였겠지만
KBS '소비자고발'에서도 잘못된 방송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만든게 언론인데 악영향으로 작용할 피해등을 생각해서라도 경솔하게 다룰 사항은 아니었을터 상당히 아쉽다. 아니 이건 솔직히 말해서 욕을 해주고 싶을 정도 연구원들 고생해가면서 만든 연구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될 수 도 있는게 이런 뒷통수 때리는 음모론 성향의 소설식 기사다.
불 질러놓고 불구경을 하면서 즐기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악취미라는 것 밖에 생각이 안든다.
정말 취미 희한하시네요.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았으면, 최소한 사과의 글이라도 하나 올리십시오.
2010/01/14 23:28 [ ADDR : EDIT/ DEL : REPLY ]기자들이 당신같은 분들때문에 욕먹는겁니다.
근거없는 억측으로 폭로할 할때는 언제고 이제 아무 근거가 없다는게 밝혀졌는데도 침묵
2010/01/15 02:16 [ ADDR : EDIT/ DEL : REPLY ]이게 안치용님의 평소 대처법인가요?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뭐가 근거가 없어.
2010/01/15 08:26 [ ADDR : EDIT/ DEL ]이미 다 사실로 밝혀졌구만. 전용실시권을 줬고, 최소 30%이상의 수익을 보장했다잖아. 최대가 아니라 최소 30%를.
요즘 1조원 특허가 어쩌고 하는 기사가 뜨더니만, 또 안치용 님의 공이었군요.
2010/01/15 07:39 [ ADDR : EDIT/ DEL : REPLY ]대단합니다.
sph를 설립한 박모씨가 특허청 심사관이었고, 최소 30%이상의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은 최소 3000억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것인데, 과연 이 거대한 돈이 누구의 호주머니로 흘러가는지 저는 아주 궁금합니다.
2010/01/15 08:02 [ ADDR : EDIT/ DEL : REPLY ]sph 설립 과정에서 전 정권의 실세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개가 웃을 일입니다.
어리석은 네티즌들이 바보 같은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2010/01/15 08:28 [ ADDR : EDIT/ DEL : REPLY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안치용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건필하십시오!
"33"같은 어리석은 네티즌들이 있어서 안치용같은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게 아닐까 합니다. 기자가 1조니 뭐니 하며 쓴 황당한 소설을 가지고 사실 확인도 없이 "충격" 어쩌구니하면서 소설을 쓰더니만... 거따가 이런 어리석은 네티즌은 거기에 놀아나다 못해 한술 더떠서 알지도 못하면서 뒤가 구리다느니 정권이 개입됬다느니... 참 한심하군요.
2010/01/15 12:11 [ ADDR : EDIT/ DEL ]분명 안씨가 잘 보도한 기사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까발리고 보자라는 경솔한 보도행위로 ETRI같이 가만히 앉아서 바보되거나 상처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위에 33은 etri의 해명기사를 읽어보기라도 했나
2010/01/15 18:55 [ ADDR : EDIT/ DEL : REPLY ]읽어보고도 저렇게 말하면 멍청한 거고..
알고서도 저렇게 말하면 의도적인거고...
너야말로 eph나 etri와 관련된 찌끄레기인 것 같은데, 정신 차려라. 그런 댓글 써도 너한테는 돈 한 푼 안 떨어지니까.
2010/01/16 10:17 [ ADDR : EDIT/ DEL ]이 바보같은 네티즌들은 안치용씨는 전용실시권 넘어간 사실 관계만 얘기했는데, 기사까지 쓴 줄로 아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eph 끄나풀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2010/01/16 10:22 [ ADDR : EDIT/ DEL : REPLY ]어리석기 짝이 없구만...
블로그내 글들과 언론보도내용들을 본 소감입니다
2010/01/16 12:33 [ ADDR : EDIT/ DEL : REPLY ]1. ETRI 가 피나는 기술개발을 통해 훌륭한 일을 해냈다
2. 전용실시권 계약은 당시 여건상 ETRI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3. 그러나 선진 한국을 위해 특허권 관련 현황파악및 장기적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단 조심스럽게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몇가지 상충된 내용을 지적합니다
1. ETRI 입장중 SPH는 소송경험이 많다는 것은 2007년 설립된 법인으로 휴대폰 소송외에 특별한 소송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2. ETRI 입장중 SPH로 부터 로얄티의 70%를 받게 된다는 것은 조선일보보도에서 박충수씨가 직접 말한 바로도
50%로 돼 있습니다
3. ETRI 입장중 국내최고 로펌의 자문을 얻어 불리한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SPH 고위간부가 김앤장 변리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국내최고 로펌이 어디인가 의문이 남습니다
냉정해질 필요가 있으며 철저히 점검한뒤 앞일을 생각합시다
정확한 계약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진실은 밝혀지지 않음.
2010/01/18 00:29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