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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에 해당되는 글 55건

  1. 2011/06/30 [이사진] MB를 바라보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묘한 눈빛 - 조선일보 최순호기자 (1)
  2. 2011/06/29 스위스소재 친북기업 KOHAS 금융제재받자 미국에 강력항의등 발버둥 - KOHAS 해명서등
  3. 2011/06/29 허창수 조카 허석홍 허정홍 GS지분변동상황 -2011년 6월 30일새벽현재 (1)
  4. 2011/06/29 군산공군기지 환경평가 보고서 2003년
  5. 2011/06/29 호주, 금융제재 전체명단 - 북한 13개 기업-개인 제재
  6. 2011/06/28 캠프캐럴 2011년 3월 오염평가보고서 2건 원문 - DDT등 다량 검출
  7. 2011/06/28 '삼성전자, 정용진-홍석현부부 특수관계인 예외다' - 그들 주식수가 천주 미만인가? (4)
  8. 2011/06/28 16개 반환미군기지 천9백억원투입 올해말까지 환경오염정화작업 (2)
  9. 2011/06/28 리제트 리 관련, 오하이오남부연방검찰 발표문 전문
  10. 2011/06/28 리제트 리 탄원서 전문 / 1.본인 2.생부-생모 3.양부-양모 4.이모 -2011년 6월 6일 제출
  11. 2011/06/27 삼성전자, 홍석현부부도 특수관계인 보고 안해 : 삼성은 법위에 있나?
  12. 2011/06/27 Members debated the nomination of Donald P. Gregg to be ambassador to South Korea. 그레그대사 상원인준청문회 동영상 1989년 9월 12일 (1)
  13. 2011/06/25 정용진은 이건희회장 조카 맞다? 아니다? - 삼성전자, 이건희 특수관계인에 정용진 포함안시켜
  14. 2011/06/25 오바마 성김특사 주한미대사 공식지명 - 백악관 발표문 전문
  15. 2011/06/24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삼성전자 개인 4대주주 - 머니투데이
  16. 2011/06/23 호세 안토니오 바르가스, 눈물의고백, 미국 이민정책 대전환 계기될 듯,‘I’m an American, I just don’t have the right papers’
  17. 2011/06/22 98년기준 오산-군산기지 오염복구비용 5천2백만달러 - 미국내 기지보다 오염심해
  18. 2011/06/21 장영신애경회장 뉴욕콘도소유법인 주인은 조세피난처 맨섬 소재 법인 (2)
  19. 2011/06/21 '조현오비판기자회견' 채수창서장 파면처분 취소 판결 - 원문
  20. 2011/06/20 미, 작전권상실우려 한미연합사창설-'미군 주둔하는한 작전권 가져야' : 72년 태평양사령부 일지 (1)
  21. 2011/06/20 13년전 빈라덴 기소한 미국, '오사마 죽었다' 17일 재판종결요청
  22. 2011/06/20 맨섬 [ISLE OF MAN]은 어디? 조세피난처는 ?
  23. 2011/06/20 7천6백억원대 사상최대 불법외환거래적발 - 펌
  24. 2011/06/19 해병대사격:항로이탈 아니라면 레이더 안 잡히고 육안식별된 북한 무인기? - '오인사격' 용어도 재고해야 (2)
  25. 2011/06/17 해병대 대공사격받은 아시아나 항공기는 AAR 324 또는 AAR 358 - 17일 새벽 4시대 아시아나 2대 착륙 (4)
  26. 2011/06/17 강화도 해병대, 아시아나항공 민항기 오인사격 - 조선일보
  27. 2011/06/16 버마아웅산테러당시 미군전투기 4대 전두환일행 한국까지 엄호 - 미 태평양사령부 일지 (1)
  28. 2011/06/16 이건희 공시집값 '엉터리?'- 한국최고가 집값이 바로옆 작은 집 매매가에도 못미쳐
  29. 2011/06/16 홍석현 새집 68억원에 샀지만 공시가격은 24억원 불과 - 주택공시가격 현실성 없다
  30. 2011/06/16 MB, '이제 한계가 왔다. 더는 안된다'- 김황식, 대대적 공직사정 공식 선포 : 발언요지 (1)
분류없음2011/06/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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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자, 수천자 글보다 더 호소력이 있는 이 한장의 사진,
조선일보 최순호기자가 찍은 이 사진은 검찰에 떠밀려 다니는 MB 정권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듯 합니다
청와대는 수사권조정이후 보인 검찰태도에 대해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면서도 맞대응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반응이 참으로 웃깁니다. 김쥰규 총장 말마따나 청와대 대응이 나라망신입니다.
MB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참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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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신.일.? 2년6월 구속.

    거제시장 김한겸 4년 구속.

    그런데.

    4백억원 회사돈 배임 횡령 하고

    천신일 회장에게 파렴치 전과30범 사면 복권.세무조사무마청탁.울 은행장대출압력 국정원 압력

    그댓가로 천회장 한테 수십억 내물준 임천공업 대표 이수우 보석으로 풀려났다?

    거제시장 김한겸이 한테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편의로 1억주고 징역 4년 받도록한

    대우조선 해양 협력업체.임천공업 대표이사 이수우는 어찌하여보석인가여?

    자기 살자고 도와준 사람 나발불면 무죄 인가여?

    국민들은 이해 못하내여.

    돈 많이주고 변호사 선임 하여 그런 한가여? 아님 .엿 장사 달러 힘인가여?

    너무도 억울한 사람이 많은 이 사건 .그넘의 전과기록을 보시고 .

    용기 있게 법데로 처벌 하여 주십시요. 두 양반.

    2011/07/01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1/06/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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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소재 친북기업으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코해스[KOHAS]가 지난 2006년 미국으로 부터 금융제재를 받자
미 재무부에 항의하는등 강력히 반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해스[KOHAS]와 코해스 대표 야곱 스타이거[JACOB STEIGER]는 지난 2006년 3월 30일 미 재무부로 부터 금융재재 대상자로 확정됐으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이 사실을 2006년 4월 6일 미국 각 은행에 통보했었습니다

코해스는 금융제재대상이 되자 미 재무부에 코해스 법인등록서류, 수출입서류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며 자신들은 북한으로 부터 알루미늄제품을 수입할뿐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또 스위스주재 미국대사관, 미국주재 스위스대사관등을 통해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코해스와 야곱 스타이거가 북한과 아주 친밀한, 사실상 북한의 FRONT COMPANY가 확실하다고 판단, 제재를 풀지 않았습니다 

또 호주등 국제사회도 코해즈와 스타이거의 금융제재에 동참, 전세계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KOHAS 금융재재 20060330 FDIC레터 20060406
KOHAS 미국금융재재 해명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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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6/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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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조카 허석홍[01년생] 허정홍[03년생] GS지분변동상황 -2011년 6월 30일새벽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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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키 대폰을안가지고 네..참고로우리집은 2인데 미엘리베터는 내려가고있고..

    2012/05/06 07:58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1/06/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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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군기지 환경평가 보고서 2003년
군산공군기지 환경평가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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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6/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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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발맞춰 지난 2006년부터 북한관련 기업 12개와 개인 1명을 금융거래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주 중앙은행격인 리저브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RESERVE BANK OF AUSTRALIA]가 지난 2006년 1월 3일부터 작성을 시작해 계속 보완하고 있는 금융제재대상 엑셀문서에 따르면 호주는 북한등 세계 7개국 1147개 법인및 개인에 대해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금융거래에 제재를 가한 나라는 버마, 북한, 구유고슬라비아, 짐바브웨,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이며 2010년 제재된 대상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북한관련 금융제재대상은 모두 13개의 개인빛 법인으로 탄천상업은행, KMDTC, 해송 트레이딩,룡봉상사,연화머시너리,
광성무역등 11개의 북한기업,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친북한기업내지 북한 인사가 운영에 관여하는 기업으로 알려진 스위스법인
코해스[KOHAS], KOHAS 관련자인 JACOB STEIGER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관련 금융제재대상은 모두 2006년에 확정된 것입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금융제재대상의 ID CODE와 관련국가, 그리고 세부사항, 생일등 모두 12개 항목을 기록했으며 북한 탄천상업은행의 경우 창광신용은행으로 알려진 기업이라며 북한내 주소등도 기재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금융제재를 가한 각 국가별 대상은 버마가 463개로 가장 많았고 짐바브웨가 258개, 구유고가 223개, 이란이 122개 등이었습니다 

 


 


호주 금융제재 예금주명단-시크릿오브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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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6/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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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캐럴 2011년 3월 오염평가보고서 2건
캠프캐롤 2011년 41구역 보고서
201102 캠프캐럴 BEQ 지역 환경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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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6/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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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은 이건희회장 조카 맞다?아니다? - 삼성전자 이건희 특수관계인에 정용진 포함안시켜
http://andocu.tistory.com/3931

삼성전자, 홍석현부부도 특수관계인 보고 안해 : 삼성은 법위에 있나? http://andocu.tistory.com/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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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이건희 삼성회장의 조카로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부회장과 처남부부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부부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삼성은 특수관계인은 맞지만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정 부회장과 홍 회장 모두 특수관계인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조 3항’에 따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에 따른 것”]] 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tok&arcid=0005104618&code=41191111

삼성전자가 정용진 부회장이 특수관계인이 맞다고 밝힌 것은 알려진대로 정부회장이 이건희회장의 호적상 조카가 맞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특수관계인 공시예외의 근거로 제시한 자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통법 제141조는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은 특별관계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라고 밝혔고 제2항은 공동보유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과 관련없는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삼성전자는 자통법 제141조 제3항에 의거,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제3항은   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 미만이거나 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3편제2장제2절을 적용할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입니다

제3항의 내용중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것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천주 미만이면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해명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나 홍석현 부부의 주식수가 1천주 미만이므로 특수관계인 예외상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2009년 32만여주, 2011년 3월말 29만여주로 주식보유량이 천주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정부회장이 2004년에 매입한 주식도 30만주에 가깝다는 것이 언론보도입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금감원이 발표한 2003년말 자료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4만4천주, 2005년 4월 15일 관보에도 홍회장은 5만1천5백주, 배우자는 4천8백주를 소유해 이또한 보유량이 천주를 훨씬 넘습니다
홍석현회장이 직접 관보에 밝힌 내용입니다

정용진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부부등 3명모두 주식보유수가 천주를 훨씬 넘어 삼성전자가 밝힌 예외규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삼성전자 2009년말기준 보고서중 특수관계인 보고 일부


삼성전자의 2009년말 금감원 보고서를 보면 우선주 879주를 보유한 삼성생명을 특수관계인으로, 50주를 보유한 이재웅씨를 특수관계인으로 각각 보고했습니다
삼성전자논리대로라면 천주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이들은 특수관계인 예외상황에 해당되는데 왜 보고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최대주주의 조카나 최대주주 처의 형제 자매와 그들의 배우자는 모두 보고했습니다
엘지는 최대주주 여동생의 딸을, 태광산업은 최대주주 형님의 아들들을, 역시 더베이직하우스, 샘표식품등 다른 기업들도 모두 최대주주의 조카들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했습니다 
또 한국타이어는 최대주주의 처제와 그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했습니다

상장기업등의 공시 보고의무를 감독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라고 합니다. 자통법 주무부서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특수관계인 보고의무를 어겼는지 엄격히 검증해야 할 것이며 위반했다면 그 횟수를 명확히 파악, 회수당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금융위원회 조치를 기다리지 말고 지체없이 그 잘잘못을 따져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건희 회장이 강조하는 부정척결, 공정사회는 그저 말뿐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자통법도 그렇습니다
제 141조 3항에 왜 천주미만이라고 '정수'를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법인의 주식수가 모두 다를진데 '천주'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주식의 몇%'등 '정률'로 규정하는게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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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보유자

    천주미만이 아니라 공동보유자에 해당이 안되서(2항) 보고안했다고 해명한듯요

    2011/07/03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 댓글 감사합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공동보유자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회장의 조카가 맞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2011/07/03 09:43 [ ADDR : EDIT/ DEL ]
  2. jspark

    수고하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궁금한게 재벌이 회사 명의로 비행기 많이 구매했는데, 과연 임직원도 이용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모든 경비는 회사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이용은 오너일가족만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지 않는지요.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와 공개도 부탁드립니다.

    2011/07/09 00:18 [ ADDR : EDIT/ DEL : REPLY ]
  3. 홍인석

    이 회장의 조카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이지만 2항에 해당 되지 않기때문에 공시의무 없습니다. 좋은일 의미 있는일 많이 하시는것 알지만 이건 좀 억지 아닌가요?

    2011/10/08 10:20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1/06/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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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지역 16개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정화작업이 천9백억원의 예산으로 올해말까지 진행중이며 지난 2월 현재 약 75%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URO [주한미군기지이전사무소] 는 지난 2월 미극동공병단 세미나에서 서울 경기지역 16개 주한미군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정화작업이 지난 2008년 2월 시작돼 오는 12월 완료되며 폐기비용 73억원등 모두 1천9백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정화작업은 MURO 주관하에 환경오염 평가기관과 전문 복구기관, 그리고 한국군의 환경담당 부대가 투입되고 있으며 2011년 2월 현재 74.8% 정도 완료됐다고 전했습니다 

환경정화작업이 실시중인 16개 주한미군 반환기지는 서울 2개, 파주 5개, 춘천 1개, 동두천 1개, 의정부 5개, 하남 1개, 화성 1개소등이며 8개 기지씩 둘로 나눠서 정화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올해 2월 23일 작성된 이 자료는 '주한미군기지이전 현재 상황'이란 제목으로 평택등에 건설중인 주한미군기지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환경오염정화작업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캠프 하우즈, 캠프 스탠턴, 캠프 에드워드, 캠프 페이지의 정화작업 사진도 담고 있으며 특히 캠프 에드워드의 오염흙 대체작업 사진을 보면 대형 포크레인이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대대적인 오염흙제가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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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영광

    출처를좀 알고싶습니다..

    2011/11/08 01:31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십니까 안치용입니다 답장이 늦었습니다 출처는 언급한데로 미공병단 세미다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이메일주소를 드리면 제가 원본 파일을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용드림

      2011/11/09 07:30 [ ADDR : EDIT/ DEL ]

리제트리 삼성상속녀2011/06/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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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제트 리 관련, 오하이오남부연방검찰 발표문 전문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 44분 연방검찰 오하이오남부지청이 시크릿오브코리아에 보내온 '리제트 리 6년형 선고' 관련 
발표문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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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제트리 삼성상속녀2011/06/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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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제트 리 탄원서 전문 / 1.본인 2.생부-생모 3.양부-양모 4.이모 -2011년 6월 6일 제출

lisette lee's parent's letter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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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6/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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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은 이건희회장 조카 맞다?아니다? - 삼성전자 이건희 특수관계인에 정용진 포함안시켜
http://andocu.tistory.com/3931

'삼성전자, 정용진-홍석현부부 특수관계인 예외다' - 그들 주식수가 천주 미만인가? 
http://andocu.tistory.com/3945

2011/05/11 - [분류 전체보기] - 홍석현회장 감정가절반에 낙찰 '삼청장' 지난 2월 국가로 소유권이전 - 국유재산과 교환
2009/09/26 - [재벌가 해외부동산/삼성] - 친일파 재산 삼청장, 홍석현회장이 감정가 절반에 낙찰
2011/05/17 - [분류 전체보기] - 홍석현회장 한남동주택 절반은 전시시설 - 주택공시가격은 나머지 절반에만 책정
2011/05/17 - [분류 전체보기] - [화제]이건희 전락원 집구입이어 홍석현회장은 전필립집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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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회장의 손아래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부부가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단 한번도 홍석현 회장 부부를 특수관계인으로 금감원에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후신인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홍석현 회장 부부는 '(최대주주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및 그 배우자' 라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속하므로 삼성전자는 마땅히 홍씨부부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했어야 합니다

홍석현회장은 주미한국대사로서 지난 2005년 4월 15일자 관보에 홍회장 자신이 삼성전자 주식 5만1천5백주를,  배우자는 4천8백주를, 장남은 2천9백주, 차남은 1만1백60주, 장녀는 8천6백주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홍씨부부가 최대주주인 이건희회장의 배우자의 2촌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2005년 전후 보고서에 전혀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이 언론에 공개한 2003년말현재 주요상장사 1백억원이상 개인주주현황을 살펴보면 홍석현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4만4천주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전후 삼성전자 금감원 보고서에는 홍석현회장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11년간 금감원에 보고된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살펴봤으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중 회사 임원이나 계열사를 제외한 친인척은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와 장남 이재용씨, 두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적용됐던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따르면 최대주주 개인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및 그 배우자는 특수관계인 보고 대상입니다

2009년 2월 4일 부터 시행됐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최대주주가 남자라면 처남과 처남댁, 처제와 처제 배우자인 최대주주의 동서가 해당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들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양래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국타이어주식회사의 2011년 3월 31일기준 금감원 보고서중 특수관계인 보고내역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한국타이어는 조양래회장의 처제인 홍명자씨와 동서인 김호겸씨가 해당사 주식을 보유하자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했습니다 

2003년말과 2005년말, 2009년말에도 한국타이어는 조양래회장의 처제와 동서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건희회장과 홍석현회장 부부와의 관계와 동일한 관계임에도 한국타이어는 대통령령을 충실히 따랐고 호적상 이들 관계가 처남 매부지간이 맞다면 삼성전자는 대톨령령을 어긴 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홍석현회장부부는 2003년과 2005년에만 삼성전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까? 그 전후에 보유한 적은 없는가?
또 지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이 문제는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한번 실수도 아니고 여러 차례 대통령령을 어겼다면 이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대통령령을 어겼다면 법에 따른 제재를 가해야 될 것이며 삼성 감사팀도 이를 조사, 바로잡아야 이건희회장의 영이 설 것입니다 
 
*한국타이어 2011년 3월말 사업보고서


*한국타이어 2003년말 사업보고서


*한국타이어 2005년말 사업보고서 



*한국타이어 2009년말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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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은 이건희회장 조카 맞다?아니다? - 삼성전자 이건희 특수관계인에 정용진 포함안시켜
http://andocu.tistory.com/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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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6/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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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debated the nomination of Donald P. Gregg to be ambassador to South Korea. 그레그대사 상원인준청문회 동영상 1989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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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6/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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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 [분류 전체보기] - 삼성전자, 홍석현부부도 특수관계인 보고 안해 : 삼성은 법위에 있나?

http://andocu.tistory.com/3932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조카로 알려져 있으나 삼성전자는 단 한번도 정용진을 최대주주 이건희회장의 툭수관계인으로 금감원에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정용진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호적상 조카가 아니거나 삼성전자가 자본시장법[구 증권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보고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춸중순 시크릿오브코리아가 입수한 삼성전자 2009년 30대 개인주주 명단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부회장은 32만2천주를 보유, 개인주주로는 이건희회장과 그의 부인 홍라희씨, 그의 장남 이재용 사장에 이어 개인 4대 주주였습니다 

*삼성전자 2009년 30대 개인주주명단

 


또 머니투데이 6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용진은 지난 3월말 현재 29만3천5백주를 보유, 여전히 개인 4대주주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삼성전자, 신세계 모두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한 시기는 2004년이라고 언론에 보도됐으나 삼성전자는 2004년이후 2010년까지 최근 7년간 단한번도 정용진 부회장을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금감원에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11년간 금감원에 보고된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살펴봤으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중 회사 임원이나 계열사를 제외한 친인척은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와 장남 이재용씨, 두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09년말현재 삼성전자 사업보고서 일부만 첨부합니다[2000-2010보고서 파일첨부]
*이재용 보통주, 삼성생명 보통주는 캡쳐과정에서 중복된 것이므로 1회만 산정하면 됩니다




2009년 2월까지 적용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 3항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6촌이내의 부계혈족및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및 자녀,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및 자녀등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여동생 이명희씨의 아들, 즉 이건희 회장의 조카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호적상에도 기존에 알려진 이같은 사실이 맞다면 정용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3촌이내 부계혈족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언론보도대로 2004년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삼성전자는 이 대톨령령에 따라 2004년말 금감원보고서부터는 특수관계인 보고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2월 증권거래법이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된뒤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제8조에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했지만 증권거래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가장 최근 3월 22일 개정된 시행령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3촌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파일첨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를 보더라도 3촌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삼성전자외 다른 기업들은 최대주주의 조카를 특수관계인으로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주식회사 엘지의 최대주주는 구본무 회장이며 2011년 3월말기준 금감원보고자료에 따르면 엘지는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구본무 회장의 여동생인 구미정씨의 장녀 최현수씨를 구본무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했습니다
최현수씨는 구본무회장의 조카로 특수관계인 인 것 입니다

구본무 회장 여동생의 딸이나 이건희 회장 여동생의 아들이나 촌수는 똑같이 3촌이지만 엘지는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했고 삼성전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태광산업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이호진회장이며 2011년 3월말기준 금감원 보고자료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호진회장의 큰 형 이식진씨의 아들 이원준씨를 이호진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원준씨는 이호진회장의 조카로 3촌이내 부계혈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인 것입니다

이동준-이태준 또한 이호진회장의 조카로 태광산업은 이들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이기화씨는 이임룡 태광창업주의 처남으로 이호진회장에게는 외삼촌이 되며 역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됐습니다


성보화학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윤정선씨이며 2011년 3월말기준 금감원 보고자료에 따르면 성보화학은 이 회사 주식을 보유중인 최대주주와 3촌관계인 숙부, 사촌은 물론 6촌인 재종까지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관계인 범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더베이직하우스의 최대주주는 우종완이며 2010년 12월말기준 금감원보고자료에 따르면 더베이직하우스는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우종완 사장의 조카 김현재군을 우종완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했습니다


주식회사 샘표식품의 최대주주는 박진선이며 2011년 3월말기준 금감원보고자료에 따르면 샘표식품은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박진선의 조카 박수연양을 박진선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엘지, 태광산업, 더베이직하우스, 샘표식품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최대주주의 조카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한 반면 삼성전자는 단한번도 최대주주 이건희회장의 조카로 알려진 정용진 부회장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금감원 보고대로 따른다면 삼성전자는 이건희- 정용진 사이를 3촌관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이는 정용진 부회장의 어머니 이명희씨와 이건희 회장이 오빠 동생 관계를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간에 알려진 대로 이건희-이명희 양인이 호적상 친남매간이 맞다면 정용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조카이므로 특수관계인이 맞으며 삼성전자가 특수관계인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간이 친인척관계인지, 삼성이 보고의무등 위법한 행위는 없었는지 가리고 법에 따라 엄중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서는 천억원이상으로 추정되는 주식매입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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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6/2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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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President Obama Announces More Key Administration Posts

WASHINGTON – Today, President Barack Obama announced his intent to nominate the following individuals to key Administration posts:

  • Sung Y. Kim,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Department of State
  • Adrienne O’Neal,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Cape Verde, Department of State
  • Roy Woodall, Member,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The President also announced his intent to appoint the following individuals to key Administration posts:

  • Hyman Bass, Member, President’s Committee on the National Medal of Science
  • Patty Gerstenblith, Chairman, Cultural Property Advisory Committee
  • Sean C. Martin, United States Commissioner,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 Patrick J. Murphy, Member, Board of Visitors to the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 Russell F. Smith III, United States Commissioner,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 Marija Vojkovich, United States Commissioner,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 Nancy C. Wilkie, Member, Cultural Property Advisory Committee

President Obama said, “It gives me great confidence that such dedicated and capable individuals have agreed to join this Administration to serve the American people.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em in the months and years to come.”

President Obama announced his intent to nominate the following individuals to key Administration posts:

Sung Y. Kim, Nominee for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Department of State
Sung Y. Kim became the Special Envoy for the Six-Party Talks in July 2008 and was accorded the rank of Ambassador. A career Foreign Service Officer, Ambassador Kim headed the Office of Korean Affairs from 2006 to 2008. Previously, he was the Political-Military Unit Chief at the U.S. Embassy in Seoul from 2002 to 2006. From 1999 to 2002, Ambassador Kim served as a Political Officer in Tokyo. Other overseas assignments include Kuala Lumpur and Hong Kong. In Washington, Ambassador Kim worked in the Office of Chinese Affairs and served as Staff Assistant in th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Prior to joining the Foreign Service, Ambassador Kim worked as a public prosecutor in the Los Angeles District Attorney’s office. He earned his B.A. from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d received a J.D. from Loyola University Law School as well as an LL.M. from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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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6/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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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삼성전자 개인주주 중 이건희 회장, 홍라희 리움 관장, 이재용 사장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유금액으로는 2400억원이 넘는다.
 
원본출처 머니투데이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10624&rankingSectionId=101&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08&aid=0002561339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11062208321968480&outlink=1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11062310122802668&outlink=1

23일 재계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 29만3500주 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율로는 0.199%, 평가금액으로는 2439억원(23일 종가 83만1000원 기준)이다. 정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조카이지만 특수관계인은 아니어서 그 동안 주식보유 현황이 공개되지 않았다.

3월 말 현재 삼성전자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으로 지분율은 3.38%(우선주 0.05% 제외)다. 특수관계인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7.21%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 4.06%, 삼성화재 1.26%, 홍라희 리움 관장 0.74%, 이재용 사장 0.57% 순이다.

이와 관련, 신세계 고위관계자는 “정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며 “개인적인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그룹과 증권업계에 의하면 정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음 사들인 것은 지난 2004년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부회장은 40~50만원대에 삼성전자 주식 30만주 가량을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에도 3만8000주 정도를 추가로 사들였지만 이후 일부를 매도해 2009년 말에는 총 32만2000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에도 2만9000여주를 추가로 처분해 보유주식 수가 29만3500여주로 감소했지만 개인주주로서는 여전히 네 번째 주요 주주다.

삼성그룹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올 들어서도 정 부회장의 보유주식에는 큰 변동이 없어 개인주주로서는 오너 일가 다음으로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이 현재 보유한 주식 대부분은 2004년에 매수한 것으로 투자수익률은 최대 10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 동안 받은 배당까지 감안할 경우 투자수익률은 더욱 높아진다.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주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원 사이의 배당을 해왔다.

투자시점과 시세, 배당수익 등을 감안하면 지난 7여년간 최대 1400억원 이상의 투자수익을(평가치익+배당수익)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정 부회장이 2004년 삼성전자에 투자한 원금은 최소 1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정 부회장은 400억원이 넘는 신세계 주식(15만5000주, 우선주 포함)도 사들였다. 2004년 한 해 동안 최소 16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삼성전자와 신세계에 쏟아 부은 셈이다. 정 부회장은 이듬해에도 100억원이 넘는 신세계 주식을 사들였다.

신세계는 2006년 정재은 명예회장의 주식 상속이외에 아직 이렇다 할 재산상속이 없었기 때문에 대규모 주식 매입자금의 출처는 알기 힘든 상태이다. 정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인 뒤인 2006년 정재은 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 받았을 때에는 2200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현물납부(주식 37만7400주)했다.

신세계 고위관계자는 "대기업 오너의 경우 재산 상태를 일일이 국세청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편법거래는 불가능하다"며 "본인 이름으로 주식을 산 것만 봐도 문제가 될 거래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세계측은 "단순투자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직계'가 아닌 정부회장이 지분매입을 통해 4대주주까지 오른 점은 그룹과 재계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신세계 경영승계를 대비해야 할 시점에서 신세계가 아닌 삼성전자 주식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대목도 눈길이 간다.

신세계는 삼성생명(11.1%) 삼성에버랜드(0.1%) 삼성카드(0.2%) 등 삼성그룹 순환출자의 핵심기업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그룹에 정통한 관계자는 “정 부회장에게 지분보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시했지만 지분 매매 또는 축소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세계 측은 이에 대해 그런 뜻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사장이 이미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로 지배적 경영권을 갖고 있다. 정 부회장이나 신세계가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당장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작년 말 기준 이재용 사장은 삼성에버랜드 지분 25%를 가지고 있고,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 19.34%,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1%, 삼성전자는 삼성카드 지분 35.3%,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5%를 보유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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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6/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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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6/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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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기준으로 오산미군기지는 3천9백여만달러, 군산미군기지는 1천3백여만달러의 오염복구비용이 필요하다는 미공군대학 논문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오산군산기지의 오염복구비용은 미국내 공군기지들의 오염복구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 드러나 상대적으로 주한미군기지의 오염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존 그리핀 공군대위가 1998년 3월 미공군대학에 제출한 '주한미군기지 오염복구비용 추산' 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1997년 미공군산하 240공군공병단이 작성한 오산공군기지 환경오염조사보고서에 1997년 이전에 24개지점이 오염됐다는 보고서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으며 공병단이 추가로 18개 오염지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단 논문 원문 참고]

http://www.docstoc.com/docs/80747992/오산군산미군기지복구비용보고서



또 군산공군기지에 대해서는 우드워드클라이드사가 1997년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했으며 14개 지점에서 오염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핀대위는 RACER이라는 방법으로 복구비용을 추산해 볼때 오산공군기지의 기존오염지점에 대한 복구비용은 1천8백50만달러[복구완료지점 제외], 오산공군기지의 신규오염지점에 대한 복구비용은 2천59만여달러로 추산돼 전체 복구비용은 3천9백10만여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산공군기지의 오염지점 복구비용은 모두 천3백52만여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또 RACER외의 방법으로 오염복구비용을 추산할 경우 오산 군산 두기지 소요비용이 최소 6백30만달러에서 최대 7천4백20만달러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40공병단보고서에 따르면 오산기지내 42개 오염지점중 1882빌딩등 2개지점은 이미 복구가 완료됐으며 10개지점은 조사완료,
2개지점은 외부조사, 3개지점은 내부조사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오염지점에는 PCB, TCE 등에 오염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은 14개오염지점중 2개지점이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내 16개 공군기지에 대한 복구비용은 당초 35만3천여달러, 추가비용등을 포함해 재조정된 비용도 77만1천여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한국내 2개 공군기지 오염복구비용 추산액은 5천2백여만달러로  미국내 16개기지 오염복구비용 77만달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입니다 

미군문헌을 조사한 결과 우드워드 클라이드는 1997년 군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뒤 아래와 같이 보고서를 CD롬 형태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CD를 온라인에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산군산미군기지복구비용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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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6/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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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 [분류 전체보기] - 맨섬 [ISLE OF MAN]은 어디? 조세피난처는 ?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 자신명의로 뉴욕 맨해튼 콘도를 매입한뒤 하루만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데 이어 이 법인의 유일한 주주가 유럽 조세피난처 맨섬에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영신회장이 뉴욕맨해튼콘도를 산뒤 소유권을 넘긴 법인 39F1 PROPERTY LLC가 지난해 3월 8일자로 뉴욕시 등기소에 부동산 세금관계 서류를 제출하면서 39F1 이라는 법인의 유일한 멤버가 HAPPY GALAXY LTD 라며 영국인근 맨섬[ISLE OF MAN] 이라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소 생소한 맨섬은 인구 8만명으로 외교와 국방만 영국에 의지하는 자치독립국가로 조세피난처이며 금융소득이나 법인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특히 상속세가 없는 나라입니다 
2011/06/20 - [분류 전체보기] - 맨섬 [ISLE OF MAN]은 어디? 조세피난처는 ?




이 서류를 살펴보면 장영신회장은 콘도매입때 자신을 대리했던 변호사앞에서 2009년 9월 29일 본인이 직접 서명했고 J모와 Y모라는 외국인은 2010년 1월 21일 맨섬의 공증인 N씨앞에 출석, 공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증내용은 J모씨와 Y모씨가 해피 갤럭시의 수탁인[재산위임관리인, 이 회사의 임원으로 추정]이며 해피 갤럭시는 장영신회장이 뉴욕콘도관리를 위해 설립한 39F1의 유일한 멤버라는 내용입니다 [--- HAPPY GALAXY LTD AS SOLE MEMBER OF 39F1 PROPERTY LLC]

공증인 N씨는 또 J모씨와 Y모씨가 2010년 1월 21일 맨섬 더글라스의 자신의 사무실에 출석,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면전에서 서명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N씨는 맨섬에서 발급받은 공증자격증을 첨부했습니다 


해피 갤럭시의 수탁인 J 씨등이 맨섬 이라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은 것은 이 법인이 맨섬에 존재하고 이 법인이 장영신회장이 구입해 하루뒤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0달러에 소유권을 넘긴 뉴욕콘도의 소유주임을 의미하며 이는 장회장이 자신의 콘도등 재산을 해피갤럭시에 위탁했을 가능성을 엿볼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장영신회장은 자신의 뉴욕콘도를 뉴욕법인으로 넘긴뒤 뉴욕법인의 소유주를 조세피난처의 법인으로 만드는등 이중 안전장치를 강구했지만 부동산 세금관련 신고를 하면서 해피 갤럭시의 존재가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장영신회장 뉴욕콘도와 해피 갤럭시와의 관계가 드러남에 따라 장영신회장 개인뿐 아니라 애경그룹차원에서 맨섬에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해피 갤럭시가 관리하는 장회장 재산이 비단 이 부동산 하나 뿐일까 하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장영신회장은 지난 2008년 5월 19일 뉴욕맨해튼의 고층 콘도 1채를 약 2백만달러에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뒤 자신이 미리 설립해둔 법인 39F1으로 매입다음날인 2008년 5월 20일 0달러에 소유권을 넘겼으며 이때 장회장은 39F1이 동일주인임을 뉴욕시에 입증, 양도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재벌들의 해외비자금에 대한 사상 최대규모의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맨섬에도 재벌관련 법인이 있는 만큼 기존 조세피난처외에 맨섬에도 세무조사관을 파견,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신 맨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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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생 사랑하는이을갈라놓다

    2012/05/03 10:02 [ ADDR : EDIT/ DEL : REPLY ]
    • 디콘

      블로그 구경 잘하고 갑니다....^^재미있는 동영상 자료 많은곳. 연예인 방송 노출 사고 등등.. 화제의 연예인[H양] [K양] 동영상 풀버전.짤리기 전에 보셈.아직 못보신 분들은 여기서 보셈 http://mh.dq.to

      2012/05/03 17:53 [ ADDR : EDIT/ DEL ]

분류없음2011/06/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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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1구합2927 파면처분취소
원 고 채○○
피 고 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11. 6. 2.
판 결 선 고 2011. 6. 16.
1. 대통령이 2010.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대학 1기로 졸업하고 1985. 4. 9.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의 직
- 2 -
징계사유
원고는 서울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지휘부 추진시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식계
통을 거친 의견개진을 할 수 있음에도 사전보고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2010. 6. 28. 같은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서울청장 사퇴를 촉구하며’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같은
달 29.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여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양천서 고문사건에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가혹행위까지 하면서 실적경쟁에 매달리도
록 분위기를 조장한 책임이 큼에도 모든 책임을 현장 경찰공무원들에게 지휘부의 얼굴 두
꺼운 행태에 분개한다. 서울청의 성과주의 정책과 양천서 고문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서지 않으면 제2의 양천서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다.”
는 등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치안시책 비판 및 상급자에 대한 악평을 하였고, 이에 언론에
서 ‘사상 초유의 항명․하극상 사태, 경찰 출신성분별 알력 다툼’ 등 부정적인 내용으로 대
대적인 보도를 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진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에 대한 불신을 야
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2006. 7. 1. 총경으로 승진한 후 2009. 3. 23.부터는 서울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28 ★★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
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 다음날 라디오 방송사와 같은 내용으
로 인터뷰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7. 12. 원고를 직위해제한 다음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
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였고, 중앙징계위원
회는 2010. 7. 22.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
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
3호에 의하여 원고의 파면을 의결하였으며, 대통령은 위 의결에 따라 2010. 7. 31. 원
고를 파면에 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3 -
기하여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조직원 내부갈등을 유발시켜 내부결속을 저해함으로써 경찰
고위간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
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11. 1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별도로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당시 시행중이던 경찰서별 성과등급 관리계획(이하 ‘성과등급 관리제’라 한
다)에 의한 실적지상주의로 인하여 국민에게 최종적인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 및 언론인터뷰
를 하였던 것으로 이를 두고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성과등급 관리제’의 문제를 비판함으로써 부당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
하였을 뿐이고, 이는 당초 품위의 손상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품위유지의
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 4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를 결한 것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의 행위에 일부 성실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점이 있다고 하
더라도,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내부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0. 6. 28. 14:00경 서울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기
자회견을 열어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과 같은 중대한 폐해를 낳을 수 있는 성과등
급 관리제를 고수하여 실적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경찰 조직 지휘부를 지탄하며 서울지
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데 이어, 그 다음날 라디오프로그
램의 진행자와 각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2) 위 기자회견 및 각 언론인터뷰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사
건을 통하여 다시금 부상한 경찰 조직의 인권의식 제고 필요성, 국민이 바라는 경찰공
무원의 자세 및 이에 부응하지 못한 채 서울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검거
실적을 요구한 원고의 과거행적에 대한 반성, 성과등급 관리제의 폐해 등의 내용과 함
께, “이번 양천서 사건은 우선 가혹행위를 한 담당 경찰공무원의 잘못이 크지만, 이 못
지않게 가혹행위까지 하면서 실적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경찰청 지휘
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일선 현장 경찰
- 5 -
공무원에게 미루면서 조직원의 잘못에 절대 관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지휘부의 무책
임하고 얼굴 두꺼운 행태에 분개합니다.”, “이번에 양천경찰서 사건이 생겨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근원적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일선 경찰공무원에게만 책
임을 미루면서 여전히 검거실적 평가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있는 지휘부의 태도에 경종
을 울리며, 현행 실적 평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고서 그 동안 실적을 강조
해온 지휘부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양천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
으로 생각되는 만큼 이러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낸 데에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원고가 위 기자회견 및 언론인터뷰를 한 후 언론에서는, 원고가 성과등급 관리제
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서울 ★★경찰서의 수장이자 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경찰대
학 출신이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시책에 반발하여 기자회견 등을 하였다는 점에 초
점을 두고서 “꼴찌 서장의 반기, 경찰 내부 술렁, 항명사태 배경․파장”, “내우외환 경
찰 어쩌다 이 지경에?”, “경찰 출신성분별 내부 알력싸움 점화?”, “총경의 쿠데타, 돌출
행동? 성과주의 압박에 반발?” 등의 제목 아래 위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위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의결을 요
구하여야 하며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공무원은 직무에 충실하여야 할 직무상의 성실의무가 있고, 이러한 성실의무와
- 6 -
관련하여 공무원이 당해 조직의 내부사실 등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발표
하는 행위도 그 발언내용,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경찰 조직의 쇄신 및
발전을 위하여 위 기자회견 및 각 언론인터뷰를 자처한 것이고, 그 내용 중에는 성과
등급 관리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업무시간 중에 임의로 당시 시행중이던 성과등급 관리제의
폐해 등을 지적하면서 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경찰 조직의 지휘부를
비판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그 다음
날 같은 취지로 각 언론인터뷰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발언내용, 경위, 방법 등
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2)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이 직
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 의결을 요
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
- 7 -
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
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참조), 결국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 판단 기준과 ‘그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본질적
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
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는, 공무원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공무원 본인은 물론 공무원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
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언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
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자는 데 있는 점, ②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기 때문에, 이
러한 직무의 중요성과 책임 등에 비추어 경찰 조직은 엄격한 근무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떠한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앞서 본 여러 사
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
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경찰 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지
라도,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경찰 조직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 8 -
이고, 특히 발표내용 중에 그 표현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
격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 본인은 물론 경찰
조직 전체의 공정성․신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여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경찰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할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발표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
상시키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한 기자회견 및 언론인터뷰는 제도 개선을
위한 건전한 제안․비판을 넘어서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찰 조직의 결속을 저
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자체로 국민들로 하여금 원고 개인은 물론 경찰 조직 전체의
공정성․신중성 등을 의심케 하여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경찰의 정상
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결국 이는 징계사유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서 정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가 기자회견문 등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데다 일부 표현은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거
나 과격하기도 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과등급 관리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그 제도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자회견 및 언론인터뷰
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경찰 조직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경찰인사 관련 제도개선 주장
은 원칙적으로 내부건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내부건의
- 9 -
를 통한 제도 개선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각 사정들만으
로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 경찰 조직의 내분은 적정한 경찰행정권의 행사를 저해함으로써 국가 질서 유지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나 원고는 서울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의 수장 중 1인으로서 경찰 수뇌부의 일원이라고 할 것이어서
경찰행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경찰 조직을 안정시킬 책임이 있음에도 내부보고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사견을 표명하는 기자회견 등을 함으로써 국
민들에게 경찰 조직의 내분으로 비춰질 만한 행위를 하였다.
㈑ 원고가 위 기자회견 및 언론인터뷰를 한 후 언론에서 위 사건을 경찰 내부의 권
력 다툼 내지는 경찰 조직 내분의 관점에서 보도를 하였는바, 원고의 위 행위가 사회
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고 할 것이나, ①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② 징
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
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③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
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
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
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 10 -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
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3, 제5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성과등급 관리제 시행 이전인 2010. 1.경
열린 경찰서장급 회의에서 성과등급 관리제의 태생적인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그 이
후 2010. 5. 6. ‘경찰서 성과등급 평가 관련 개선안’, ‘★★서, 경찰서 등급별 평가 성적
저조 원인 및 대책’이라는 제목 아래 서울 ★★경찰서가 경찰서 성과등급 평가에서 최
하위에 이르게 된 것은 성과등급 관리제의 등급 평가방법상 문제에서 기인한 바가 크
기 때문에 평가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발송한 사
실, 원고가 약 25년 3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반면, 2009. 10. 21. 대통령으로부터 근정포장을 수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0회에 걸쳐 피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
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신분의 특수성, 징
계권자의 권위, 징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원고가 위 기자회견이나 언론인터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익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평소 지론에 따라 ‘성과등급 관리제’의 시행에 따른 폐
해를 지적하여 그 제도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한다는 의도 아래
- 11 -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인다.
㈏ 원고가 위 기자회견이나 언론인터뷰 과정에서 경찰 조직 지휘부의 무책임함에 분
개한다거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등의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악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성과등
급 관리제의 개선에 대한 국민 다수의 관심과 공감을 얻어낼 목적에 치중한 나머지 균
형감을 잃었던 탓으로 볼 여지가 있다.
㈐ 원고는 2010. 1.경 열린 경찰서장 회의에서의 건의, 각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서
울지방경찰청장에게 성과등급 관리제의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자신이 건의한 내용에
준하는 정도의 가시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2010. 6. 16.경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내
부건의를 통한 제도 개선촉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위 기자회견 및 언론인터
뷰를 감행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지는 않다.
㈑ 원고는 징계조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부보고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
한 채 일방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함으로써 경찰 조직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감수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채수창서장 파면취소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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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6/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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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미국 태평양사령부 일지'중 46-47쪽

지난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가 카터의 주한미군철수계획에 따른 보상조치라는 기존 가설과는 달리 미국이 작전통제권 상실을 우려, 미군이 한국에 존재하는 한 작전권을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사실이 1972년 미국 태평양사령부 일지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1급 비밀로 분류됐던 '1972년 미국 태평양사령부 일지'중 46-47쪽 '한미연합군 본부'를 설명한 기록에 따르면 한미연합사조직은 1970년 한국정부가 먼저 제안했지만 1971년 11월 후반, 주한미군사령부가 1972년 12월 미군이 철수한다면 작전통제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표명함에 따라 작전통제권 유지를 위해 연합사청설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태평양사령부도 작전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우려에 동의하고 미군이 한국에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한 한미연합군본부가 작전통제권을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1971년 미국 태평양사령부 일지'중 65쪽에 따르면 태평양사령부는 이같은 주한미군사령부의 건의를 받고 예하의 태평양육군사령부[CINCUSARPAC]에 견해를 물었으나 그해 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된 것으로 미뤄 태평양사령부는 작전통제권 상실을 우려하며 다각적인 대쳑마련에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1971년 미국 태평양사령부 일지'중 65쪽

태평양사령부는 1972년 1월 27일 이같은 방안을 미 합참에 건의했고 마침내 4월 7일 미 국방부차관은 한국에 사단규모의 미군이 주둔하는 한 한미연합군본부조직을 지속할 수 있다고 승인했습니다 
단 국방부차관은 한국정부에 이같은 결정을 전달할때 사단규모의 미군이 주둔하는 것과 한미연합군본부조직이 지속되는 것을 연관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미군 주둔규모가 사단규모이하로 줄어들더라도 한미연합군본부 조직을 지속시켜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유지토록 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태평양사령부는 그 다음날인 4월 8일 주한미군사령부에 한국정부에 이같은 결정을 통보할 것을 지시합니다
태평양사령부역시 국방부지시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정부가 추가정보를 요구하더라도 한미연합군본부에 미군이 참여한다는 방침이 승인됐다는 정도로만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1970년 5월 주한미군 감축결정에 따라 한국정부가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가질때까지 미군일부가 참여하는 한미연합군본부를  제안하는등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아이디어는 한국정부에서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철군계획은 72년 7월시작, 72년 연말 완료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미 합참은 1970년 11월 한미연합군본부 개념을 승인하며 임시조치임을 한국정부에 이해시키라고 지시할 정도로 연합사창설에 대해 처음에는 미온적이었으나 1971년 작전통제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외부적으로는 미온적, 내부적으로는 적극적 자세를 견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70년 미8군일지중 7월분 일부

1970년 미 8군 일지[EUSA]에 따르면 1970년 7월 6일 미국정부가 포터 주한미대사를 통해 아시아주둔 미군병력감축을 골자로 하는 닉슨독트린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는 6만4천명의 미군병력 일부를 철수할 것이라고 공식통보했으며 7월 5일부터 베트남을 방문중이던 최규하외무장관은 9일 미국정부의 주한미군 일부 철수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7월 12일 정일권 국무총리는 AP통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주한미군 2만명을 철수시킨다면 그의 내각은 총사퇴할 것이라며 강력한 철군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한미연합군본부형태의 조직을 미국에 제안했고 시큰둥했던 미국은 작전통제권 상실이 우려되자 이를 항구적으로 확보-유지하는 방안으로 한미연합사 청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미군이 발을 빼지 못하게 함으로써 안보를 확보하려던 한국의 전략과 한국내 작전통제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서 한반도는 물론 유사시 동북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1975년 유엔총회에서 1976년 1월 1일을 기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한다는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1977년 제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가 합의하고 이듬해인 1978년 11월 창설됐습니다

유엔사 위상약화에 따른 전투사령부가 필요했다, 카터의 주한미군철수정책에 따른 보상조치다, 박정희 정부가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해 연합사를 얻어냈다는등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에 대한 다양한 배경설명이 있습니다만 태평양사령부일지등을 살펴보면 연합사 창설은 미국의 시혜적 조치라기 보다는 한국내 작전통제권 항구적 확보-유지라는 미국의 현실적 목적도 한몫 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부여됐던 작전권중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환수됐으며 전시 작전통제권은 2015년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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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침 우일나먹는둥마는둥

    2012/05/07 11:14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1/06/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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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전 오사마 빈라덴을 테러혐의로 기소했던 미국검찰이 지난 17일 오사마 빈라덴이 죽었다며 연방법원에 재판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지난 17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원에 제출한 재판종결[nolle prosequi] 요청서를 통해 오사마 빈라덴이 지난 5월 1일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서 미군 작전으로 사망했다며 재판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사건은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13년전인 지난 1998년 6월 8일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국내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했었습니다

연방검찰은 재판종결요청서에서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군의 기습작전으로 사살됐고 빈 라덴의 DNA를 채취, 아프카니스탄내 미군기지에서 미 국방부가 보내온 DNA와 대조한 결과 오사마 빈 라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카에다도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의 기소서류에 따르면 오사마 빈 라덴은 7개의 가명을 사용했으며 감독, 계약자등 3개의 별명으로 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olle prosequi (pronounced /ˌnɒli ˈprɒsəkwaɪ/;[1] Classical Latin: [ˈnolːe ˈproːsekwiː]) is a Latin legal phrase meaning "to be unwilling to pursue"[2] a Latin construction that amounts to "please do not prosecute". It is the term used in many common law criminal jurisdictions to describe a prosecutor's application to discontinue criminal charges before trial, or up until, but before verdict.[3]


 

osama bin laden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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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6/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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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le of Man (play /ˈmæn/; Manx: Ellan Vannin,[2] pronounced [ˈɛlʲən ˈvanɪn]), otherwise known simply as Mann (Manx: Mannin, IPA: [ˈmanɪn]), is a self-governing British Crown Dependency, located in the Irish Sea between the islands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within the British Isles. The head of state is Queen Elizabeth II, who holds the title of Lord of Mann. The Lord of Mann is represented by a Lieutenant Governor. The island is not part of the United Kingdom, but its foreign relations and defence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UK Government. Although it does not usually interfere in the island's domestic matters, its "good government" is ultimat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Crown (i.e., in practice,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3]

The island has been inhabited since before 6500 BC. It began to be influenced by Gaelic culture in the 5th century AD, and the Manx language, a branch of the Gaelic languages, gradually emerged. In the 9th century, the Norse began to settle there. A Norse-Gaelic culture arose and the island came under Norse control. In 1266, the island became part of Scotland. After a period of alternating rule by the kings of Scotland and England, the island came under the feudal overlordship of the English Crown in 1399. The lordship revested into the British

Economy

The Isle of Man is a low-tax economy with no capital gains tax, wealth tax, stamp duty, or inheritance tax[47] and a top rate of income tax of 20%. A tax cap is in force; the maximum amount of tax payable by an individual is £100,000 or £200,000 for couples if they choose to have their incomes jointly assessed. The £100,000 tax cap equates to an assessable income of approximately £570,000. Personal income is assessed and taxed on a total worldwide income basis rather than a remittance basis. This means that all income earned throughout the world is assessable for Manx tax rather than only income earned in or brought into the Island.

The rate of corporation tax is 0% for almost all types of income, the only exceptions are that the profits of banks are taxed at 10%, as is rental (or other) income from land and buildings situated on Mann.[48][49]

Offshore banking, manufacturing, and tourism form key sectors of the economy. Agriculture and fishing, once the mainstays of the economy, now make declining contributions to the Island's Gross Domestic Product (GDP).

Trade takes place mostly with the United Kingdom. The island is in customs union with the UK, and related revenues are pooled and shared under the Common Purse Agreement.

The Manx government promotes island locations for making films by contributing to the production costs. Since 1995, over eighty films have been made on the island.

맨섬 상세보기 : http://en.wikipedia.org/wiki/Isle_of_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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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아이리시해(海) 중앙에 있는 섬.
위치 영국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아이리시해(海) 중앙
면적 572㎢
인구 7만 7300명(2003)
본문

면적은 572㎢, 인구는 7만 7300명(2003)이다. 최고점 610m이다. 주도()는 더글러스이다. 빙하기에 형성된 대지상()의 기복이 완만한 지형이다. 기후가 온난하여 아열대성 식물이 자생하며, 경치가 아름다워 요양·관광지를 이룬다.

19세기 이후 영국에 속했으나 자치적으로 양원제 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법제·행정상으로도 강한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 켈트계() 주민이 많아 켈트어()의 일종인 사어가 된 맹크스어가 아직도 쓰인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을 비롯하여 스톤서클(stone circle:)·성채·성 등의 유적이 많은데, 13세기까지 이곳을 지배한 스칸디나비아 민족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다. 경지가 섬의 70%를 차지하나 대부분이 목초지로 양의 사육이 많고, 곡류·화초·채소 등도 재배된다. 화강암·규토 등의 광물자원도 있으나, 주산업은 목양·관광업이다. 맹크스 박물관 및 도서관이 건립되어 맹크스 문화의 보존에 힘쓰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국제오토바이경주(TT레이스)도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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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tax haven http://en.wikipedia.org/wiki/Tax_haven
Examples

The U.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as suggested that roughly 15% of countries in the world are tax havens, that these countries tend to be small and affluent, and that better governed and regulated countries are more likely to become tax havens, and are more likely to be successful if they become tax havens.[25]

No two commentators can generally agree on a "list of tax havens", but the following countries are commonly cited as falling within the "classic" perception of a sovereign tax haven.

Non-sovereign jurisdictions sometimes labelled as tax havens potentially include:

Some tax havens including some of the ones listed above do charge income tax as well as other taxes such as capital gains, inheritance tax, and so forth. Criteria distinguishing a taxpayer from a non-taxpayer can include citizenship and residency and source of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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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6/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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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 중계무역업체가 홍콩과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7600억 원대의 불법 외국환거래를 한 혐의로 관세청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 외환단속 실적 가운데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로 꼽힌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10620/38181202/1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석유화학제품 중계무역업체 A 사는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에 걸쳐 7626억 원을 빼돌렸다. 이 회사는 국내 석유화학 회사와 해외 석유화학 회사 간에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 무역을 중계해왔다. 최근 관세청 서울세관에 불법 거래가 적발돼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재산 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혐의 등을 적용받아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A 사는 제3자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실체도 없는 이 유령회사가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실제로는 한국에 있는 A 사가 사업을 했지만 서류상에는 홍콩 회사가 매출을 일으킨 것처럼 만든 것이다. 그 뒤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들어온 이익금으로 싱가포르에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이 회사의 계좌로 A 사의 중계무역 이익금을 빼돌린 것이다. 한국 정부에 내야하는 세금 대부분을 해외로 빼돌려 버린 셈이다.

A 사가 총 5년에 걸쳐 빼돌린 돈을 혐의별로 보면 외국환거래법 상 외화예금 미신고 금액이 6억2000만 달러(약 6782억 원), 불법 상계 금액이 4300만 달러(약 444억 원),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금액이 160만 달러(약 19억 원)였다. 이 외에 재산 국외도피 금액이 2400만 달러(약 260억 원), 범죄수익 은닉 금액이 1100만 달러(약 121억 원)였다.

관세청은 또 A 사가 국세청에 5년에 걸쳐 매출액 2조 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이 회사가 대형 정유회사 2곳의 임원들에게 3억 원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발견해 검찰에 알렸다.

50대 초반의 한국인 대표이사 B 씨는 과거에 외국계 무역업체에서 근무하며 쌓은 거래처 네트워크와 경험을 살려 2001년 A 사를 설립했다.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는 정상적인 회사로 꾸미기 위해 현지에 직원 서너 명을 보내 영업활동을 한 흔적을 보였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A 사가 세정당국에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폐업 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대표이사는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를 정상적인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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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6/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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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도 해병대 대공사격과 관련, 아시아나 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힘에 따라 대공사격의 대상이 아시아나여객기가 아닌 북한 무인기등일 가능성은 없는지 의문입니다 

사실관계만 정리해보면 첫째, 강화도 서쪽 교동도 해병 초병이 미확인 비행물체를 발견, 대공사격을 했다, 둘째, 당시 공교롭게도 이 인근을 지나간 항공기는 아시아나 324편 이었다, 세째, 아시아나 324는 항로이탈을 하지 않았다 등입니다

따라서 해병 초병이 대공사격할 당시 아시아나 여객기가 이 인근을 지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해병 초병이 발견한 비행물체가 아닐 수도 있으며 오인사격이란 용어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여객기를 쐈다는 것은 해병대가 대공사격상황을 보고하고 그 이후 공군등이 확인한 결과 당시 비슷한 시간에 교동도 남쪽 상공을 지나간 항공기가 아시아나 여객기였고 그래서 당국에서 아시아나에 피해상황을 확인하게 되면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오인사격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 민항기는 교동도 초소에서 13킬로미터 상공을 떨어져 비행하고 있었고 국토해양부와 공군 레이다등에 의하면 항로이탈등은 없었다고 밝힘에 따라 제3의 비행물체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는 물론 서울인근 방공포대에서는 이지역 비행금지구역 P-XXX 에 이상 비행물체가 나타나면 이를 즉각 탐지할 수 있으며 IFF[IDENTIFY FRIEND OR FOE]를 통해 손쉽게 피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이 인근에 각종 탐지시설이 있으므로 레이더에 탐지되는 물체는 즉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군전투기가 출격하지 않은 것도 레이더에 항로이탈 또는 이상비행물체가 잡히지 않았다는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해병 초병은 무엇을 보고 대공사격을 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말이 쉬워 사격이지 경계근무중 사병이 총을 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은 군에 갔다온 남자들이면 누구나 압니다
해병이 무엇인가 확실한 미확인비행물체를 발견했기에 근무규정에 의거,총을 쏘았지만 그 물체는 레이더에는 포착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미확인 비행물체는 정상항로를 비행한 것으로 확인된 아시아나 민항기가 아닐 가능성이 크며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육안으로 일부 식별된 비행물체일 수도 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 또는 초경량-초소형무인기, 아마도 북한의 무인정찰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3일 바로 연평도인근에서 그동안 첩보로만 접했던 북한의 무인정찰기 운영이 처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무인정찰기 - 방위사업청블로그 http://blog.naver.com/dapapr/110092324278 ]

정부와 군당국은 0.01%의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와 군당국은 아시아나 여객기가 항로이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만큼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미확인비행물체가 교동도 인근상공을 비행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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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ke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 글/분석 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1. 당일 그 시각, 해병 초병은 분명히 자신들의 K-2 소총으로 사격할 분명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2. 초병들의 발포시각 공식적으로 항로/항적에 뜬 상공의 공식 물체는 AAR324 였다는 점이죠.

    초병이 육안으로 어떤 비행물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충분히 경고사격 혹은 그 어떤 목적의 사격이었든, 순간 판단으로는 충분히 나의 K-2 소총으로 해당 비행체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것 이라는 순간 판단/결심이 섰기 때문에 99발의 사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초소 위치와 아시아나 324편의 정상항로와 관계없이 말이죠. 그러므로...일단

    1. 해병 초소 초병의 1차 사격은 현장에서는 적절한 조치였다.
    2. 인천관제, 공군 MCRC 등 모든 EW 상에서는 이상 남하 비행체, 항로이탈 민항기, 518 침범 비행체 등등 동일 시간대에 그 어떤 이상 징후가 없었다.
    3. 발포시각 RKSI 접근 항로상의 기체는 324편이었다.

    이 3가지를 팩트로 놓은 상태에서...위 안선생님이 검토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 봅니다.

    언론에 발표된 그 위치, 그 자리의 해병 초소에서 (역시 언론의 발표처럼) 324편이 주문도 아래 정상 접근 항로상에서 정상 고도로 접근하고 있었다면, (단정적 표현이어 좀 그렇습니다만), 해병 장병이 내가 가진 무기로 나에게 부여된, 즉 이상 비행물체에 대한 경고/오인 사격의 목적이 이루어질 거라는 심리적 결심 거리가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람의/인간의 심리적 순간 판단에서 최소한 지근거리 그것도 특히 상공의 물체라면 쉽게/안이하게/편하게 정상 항로상의 비행체를 (언론에 언급된) 해병 초소에서 쉽게 사격할 정도의 거리가 아닙니다.

    (좀 글이 길고 복잡하죠?)

    2011/06/20 04:21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상상력도 대단하십니다.
    버블제트 어뢰도 만들고, 한국 해군 레이더망을 모조리 피하는 잠수함도 만들고, 무인기도 만들고, 뭐 그 다음은 아이폰을 뛰어넘는 어른폰도 내놓는건가요? ㅎㅎㅎ

    2011/06/20 18:51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1/06/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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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 [분류 전체보기] - 해병대사격:항로이탈 아니라면 레이더 안 잡히고 육안식별된 북한 무인기? - '오인사격' 용어도 재고해야

[아시아나 324편이 항로이탈을 하지 않은 것으로 18일 밝혀짐에 따라 해병대 대공사격 대상은 아시아나가 아닐수도 있으며
 오인사격이란 말도 대공사격 또는 경고사격으로 바꿉니다]

17일 새벽 4시께 항로를 이탈, 대공사격 오인사격을 받은 항공기는 중국을 출발, 인천공항에 착륙하려던 2대의 아시아나 항공기중 1대 인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17일 새벽 4시대에 도착한 아시아나 항공기는 모두 2대로 1대는 새벽 4시 5분[ATA]에 착륙한 아시아나 324편[HL7763]으로 이날 0시8분[중국시간, 당초 출발예정시간은 중국시간 16일 오후 11시50분 ETD] 중국 칭두공항 청도공항[ZUUU]을 이륙한 에어버스 321 이었습니다 [수정 청도공항이 아니라 사천성 성도, 칭두공항을 출발한 비행기입니다]

또 1대는 새벽 4시 37분[ATA]에 착륙한 아시아나 358편[HL7713]으로 이날 새벽 0시 32분[중국시간, 당초출발예정시간은 중국시간 17일 오전 0시 15분ETD] 중국 중경공항[ZUCK]을 이륙한 항공기로 기종은 아시아나 324편과 동일한 에어버스 321 이었습니다

교동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약 33킬로미터, 20마일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임을 감안하면 아마도 4시 5분께 착륙한 칭두출발 인천도착 아시아나 324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항공기의 비행계획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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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k

    아시아나324맞음~~근데첨에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미사일 쐇다구 구랫는데

    2011/06/18 20:29 [ ADDR : EDIT/ DEL : REPLY ]
  2. fk

    아시아나324맞음~~근데첨에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미사일 쐇다구 구랫는데

    2011/06/18 20:33 [ ADDR : EDIT/ DEL : REPLY ]
  3. 바나나만먹라 얘기 닌..

    2012/05/07 19:54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1/06/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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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 [분류 전체보기] - 해병대 오인사격받은 아시아나 항공기는 AAR 324 또는 AAR 358 - 17일 새벽 4시대 아시아나 2대 착륙

17일 새벽 4시 10분쯤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 경계병들이 아시아나항공 민항기를 북한 공군기로 오인해 10분간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본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18/2011061800206.html?news_Head1

군 당국 관계자는 "이날 새벽 해병 2사단 5연대 51중대 소속 경계병들이 새벽 근무 중 비행기 소리가 들려 적기로 알고 K-2 소총으로 10분간 대공 경계 사격을 했다"면서 "소총의 사정거리 밖이라 비행기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민항기 정상 항로에서 이탈한 미확인 비행체가 나타나 북한 공군기로 오인해 소총으로 사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민항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동도는 NLL(북방한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 황해도 연백평야 남단과 1.7㎞ 떨어져 있다. 교동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직선거리로 33㎞다. 아시아나항공 민항기가 항로를 이탈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토해양부 측은 "항로를 이탈한 민항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국방부가 조사했으나 특별히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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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6/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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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3년 버마아옹산테러당시 미군전투기가 급거 귀국길에 오른 전두환 전 대통령 일행을 필리핀에서 한국까지 엄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태평양사령부가 작성한 1급 비밀문서 '1983년 태평양사령부 일지'에 따르면 미군은 28년전인 1983년 10월 9일 버마아옹산테러사건직후 F-15 전투기 4대를 파견, 한국으로 급거 귀국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행이 탄 전용기를 엄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태평양사령부가 파견한 이 F-15 전투기 4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필리핀 루손섬 상공에서 부터 한국해역까지 엄호했으며 조기경보기 1대도 전투기 4대와 함께 전용기를 에스코트했다고 1983년 일지 216페이지에 기록돼 있습니다



버마아옹산테러는 1983년 10월 9일 버마에서 발생한 북한의 폭탄테러로 서석준부총리, 이범석 외무장관등 모두 17명이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전두환전대통령은 폭탄테러발생직후 즉각 순방일정을 취소하고 전용기편으로 귀국길에 올라 한국시간 10일 새벽 3시 40분 김포공항에 도착했었습니다 [동아일보 1983년 10월 10일자]

또 사건당시 북한의 도발에 대비, 하와이로 돌아오던 항공모함 칼 빈슨호의 귀환을 중지시키고 칼빈슨호를 한국해역에 13일 새벽까지, 3일동안 대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사령부는 또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필리핀 클라크공군기지에서 C-9 병원기를 버마에 급파, 중상을 입은 이기백 합참의장과 이기욱 재무부차관을 버마에서 필리핀의 클라크공군기지 병원으로 후송하기도 했으며 이기백의장이 10월 30일 한국으로 돌아올때도 C-9 병원기를 제공했었습니다 [이기욱차관은 10월 13일 사망]

우리정부는 당시 부송자후송을 위해 KAL DC10기 편으로 20명의 의료진을 파견했으며 [출발 091543Z- 김포귀환 101222Z],
사망자 후송을 위해 KAL 707 을 급파했었다고 태평양사령부는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1983년 10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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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원거~~!!

    2012/05/04 07:11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1/06/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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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6 - [분류 전체보기] - 홍석현 새집 68억원에 샀지만 공시가격은 24억원 불과 - 주택공시가격 현실성 없다
2011/06/19 - [분류 전체보기] - 해병대사격:항로이탈 아니라면 레이더 안 잡히고 육안식별된 북한 무인기? - '오인사격' 용어도 재고해야

전국 최고가로 공시된 이건희 삼성회장 집보다 건평이 10배나 작은 이회장 인근의 집 실매매가가 이건희 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돼 주택공시가격의 허구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의 집은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으며 이 집의 공시가격이 97억7천만원으로 정부는 전국 최고가 주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뒷집, 옆집 등 그일대가 이회장 소유이며 일부는 이회장 자녀소유입니다만 지번이 다르므로 전국 최고가 주택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은 대지  2,142 제곱미터, 건물면적 3,422 제곱미터, 가격이 97억7천만원입니다만 이같은 주택공시가격은 너무나 현실성이 없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이회장 집 부근의 주택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면 과연 공시가격이 적정한 지 알 수 있습니다

전국 최고가 주택에서 반경 1백미터이내의 주택 거래를 살펴보면 지난해 5월 20일 바로 이 지역의 한 주택이 1백15억원에 거래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실제 매매계약은 지난해 5월 20일 체결됐고 거래내역이 신고된 것은 지난해 7월 16일 이었습니다

이 주택의 토지면적은 957.4 제곱미터, 건물면적은 326.55 제곱미터, 이건희회장의 전국 최고가 주택과 비교해보면 토지면적은
전국최고가 주택의 2.24분의 1에 불과하고 건물면적은 전국최고가 주택보다 10.4배나 작았습니다


반면 실거래가는 1백15억원으로, 건물면적이 이 주택보다 10배나 큰 전국최고가 주택보다 18억원, 1,18배나 높았습니다 

이 자료는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전국최고가 주택에 대해 정부가 평가, 고시한 주택공시가격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억에 육박하는 주택이라고 알려진 주택의 공시가격이 백억이 채안되고 바로 인근 건평이 10배나 적은 주택의 실거래가에도 못 미치는 현실, 바로 잡아야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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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6/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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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관련 증거를 다운로드가능토록 공개하며 SK 비자금 1막을 마무리합니다
2011/10/13 - [SK] - [SK비자금5억불]연방법원, SKG 5억달러 비자금운용및 분식적발뒤 비자금은닉시도 사실[명령문 원문]

2011/05/17 - [분류 전체보기] - 이명박대통령 사저 공시가격도 공시지가에 못미쳐 - 과표현실화 절실

이명박대통령 사저, 이건희 삼성회장 일부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홍석현회장이 전필립씨로 부터 매입한 주택의 공시가격도 실제 매입가의 30%수준에 불과해 주택공시가격이 현실성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지난해 11월 19일 고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회장의 장남 전필립씨로 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을 매입했으며 실거래가를 확인한 결과 매입가는 68억6천4백만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2005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소와 거래당사자는 실거래가등 거래내용을 해당관청에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홍석현회장은 한남동 새집을 지난해 11월 19일 매입한뒤 이를 11월 30일 신고했었습니다 
 


이 집은 대지가 687.9 제곱미터에 보일러실만 있는 지층에다 지상 2층의 주택으로 주택면적은 1층과 2층을 합쳐 486.94제곱미터, 차고는 87.57 제곱미터였습니다

올해 1월 1일자 이 집의 주택공시가격은 22억4천만원에다 차고에 대한 공시가격이 2억3천4백만원으로 전체 공시가격은 24억7천4백만원입니다   


지난해 11월 19일 실제 매매가는 68억6천4백만원이었지만 이보다 40일뒤인 올해 1월 1일자 공시가격은 실제 매매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확히 계산해보면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의 2.8분의 1, 즉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 집 역시 공시가격이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집 대지의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3백86만원, 대지면적이 687.9 제곱미터이므로 공시지가만 26억5천5백만원으로 공시가격
24억7천만원으로는 땅도 못사는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 사저, 이건희 삼성회장 일부주택등의 공시가격은 공시지가와 비교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만 홍석현회장 새집은 마침 실거래가가 확인돼 주택공시가격의 비현실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의 비현실성은 비단 유명인사의 주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이처럼 비현실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이 과세기준, 의보료 산정기준등 많은 정책의 기준이 되는 만큼 그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허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또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건 좀 시정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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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6/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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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주요 발언내용 - 2011년 6월 16일
- 정권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해 더욱 노력하고 분발해야 할 시점
- 양적성장에 치중, 준법의식이 낮고 부정직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회 전반이 총체적 비리로 몸살
- 저축은행사태가 대표적 사례로 극복하지 못하면 품격있는 선진일류국가 도달못해
- MB, 어제 국무회의서 '이제 한계가 왔다, 이제 더는 안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함
- 이제 범국가적으로 정리할 시기가 왔다
- 공무원들은 억울한 수도 있겠지만 결국 공직사회가 먼저 매를 맞을 수 밖에 없다
- 내년에는 정치일정으로 정치권 줄서기로 공직중립자세 흐트러지고 올해 공기업 임원 절반이 교체되므로 기강해이 우려 
- 총리실은 하반기부터 강도높은 공직사정 돌입
- 특히 고위공직자, 지방토호 문제 중점
- 공공부문 자체감사인력이 1만명, 내부통제하면 비리 사전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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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중 것들 쓸어가 버릴때

    2012/05/01 23:36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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