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시행사 대표 등에게서 8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사진)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장수술을 받은 최 전 위원장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23일 법원의 결정 없이 구치소장 직권으로 심장수술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006년 북한외교관 2명이 미화 백만달러와 일화 2억엔을 소지한채 몽골에 입국하자 몽골당국이 미 중앙정보국및 일본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이 돈의 위폐여부를 정밀 조사했으나 진폐로 확인됐던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몽골주재 미국대사관이 지난 2006년 2월 26일 '몽골정보부, 북한외교관이 소지한 미화및 엔화 압류' 라는 2급 비밀전문을 통해 북한을 출발, 중국 베이징을 거쳐 몽골에 입국한 북한외교관여권을 소지한 2명의 북한 남성이 지난 21일 미화 백만달러와 엔화 2억달러를 소지한채 몽골에 입국했다며 23일 몽골주재 CIA 관계자[SIMO는 CIA를 칭하는 코드네임]와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위폐관련 미국무부 비밀전문 원문파일 하단 첨부]
이 전문은 또 '몽골정보부가 북한외교관 2명이 소지한 미화와 엔화를 일시 압류했으며 이들이 몽골세관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반입한 돈이지만 미 중앙정보국 CIA가 이 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두 북한인의 신원을 추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몽골정보부는 또 북한이 이 돈을 돌려달라고 압력을 가할때까지 약 열흘밖에 시간이 없다며 하루빨리 이 미화와 엔화의 진위여부를 가려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대사관은 미 재무부[US SECRET SERVICE] 홍콩주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들과 협조해 진위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북한인 남성 2명이 외교관 여권을 소지했지만 북한 외교관인지, 또는 대동은행 직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몽골정부는 이처럼 긴밀하게 미 중앙정보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일본정부에도 협조를 구해 북한외교관이 소지한 돈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검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외교관 위폐조사 미국무부비밀전문-위키리크스공개
몽골주재 미국대사관은 첫 전문을 보낸 6일뒤인 2006년 3월 3일 '북한외교관소지 화폐 조사결과 위폐없음'이라는 제목의 2급 비밀전문을 통해 이 돈이 모두 진폐로 확인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대사관은 이 전문에서 3월 2일밤 몽골주재 일본대사관으로 부터 일본 재무성이 파견한 위폐감별전문가가 2억엔에 달하는 만엔짜리 2천장중 3분의 2를 조사했으며 모두 진폐로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위폐감별전문가들은 1일 도쿄에서 몽골에 도착했으며 3일까지 2천장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문은 몽골정보부도 3월 3일 오후 몽골주재 CIA관계자에게 일본 위폐감별전문가들의 전수조사결과 만엔권 지폐 전체가 진폐였으며 위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통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홍콩에서 파견된 미 재무부 요원들도 백달러짜리 지폐에 대한 감정을 모두 마치고 3일 몽골을 떠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 몽골정부는 지난 1996년 6월 북한외교관이 소지한 10만달러가 위폐임을 적발했었습니다
'13억 돈상자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최재경)는 최근 귀국한 재미 교포 경연희(43)씨로부터 "2009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로부터 환치기 방식으로 100만달러를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연씨에게 다음 주 초쯤 소환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씨는 검찰에서 "100만달러는 2007년 5월 정연씨에게 팔기로 계약한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빌라 400호 매매대금 가운데 일부"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씨는 이 빌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400호를 220만달러에 팔기로 했는데 이 중 계약금(선수금) 격인 40만달러는 2007년 9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홍콩 차명계좌에서 송금해줘서 받았고, 2009년 1월 정연씨에게 환치기로 받은 100만달러는 중도금 성격이라는 것이다. 경씨는 잔금 80만달러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드슨빌라 400호 계약은 2009년 4~5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도 등장했다. 정연씨는 수사에서 박 전 회장이 40만달러를 대준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에 "잔금을 못 줘서 계약이 흐지부지됐으며 계약서는 찢어버렸다"고 진술했었다.
경씨가 "13억원을 정연씨가 줬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돈을 누가 정연씨에게 주었느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월 "13억원은 내가 준 게 아니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이번 의혹을 폭로한 미 폭스우드 카지노 전직 매니저 이달호(45)씨 형제는 "경씨가 시키는 대로 2009년 1월 10일 오전 10시쯤 경기 과천의 지하철역에서 만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50대 남성'이 안내한 비닐하우스에 13억원이 담긴 라면·사과상자 7개가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따라서 이 '선글라스남'이 누군지도 검찰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경씨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 씨(37)의 미국 아파트 구매 의혹과 관련해 이 아파트의 원주인 경연희 씨(43·여)가 검찰 수사에서 “2009년 1월 전달받은 100만 달러(약 13억 원)는 정연 씨의 아파트 구매자금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불법송금에 연루됐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노정연 씨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미국 시민권자이자 변호사인 경 씨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27일 자진 귀국한 경 씨는 28, 29일 이틀간 대검 청사로 나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경 씨에게 정연 씨가 아파트 구매대금으로 100만 달러를 보낸 것이 맞는지,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건네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 씨는 정연 씨가 마련한 이 돈을 자신의 인척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은모 씨를 통해 환치기 등 수법으로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 3월 경 씨의 지인이 일부 언론을 통해 “경 씨가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0만 달러를 받은 뒤 빌라와 관련해 정연 씨와 어떤 금전거래도 없었다”고 밝힌 것과 달라진 태도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친 뒤에 이르면 다음 주에 경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연 씨를 상대로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경 씨와 환치기로 불법 송금하는 것을 공모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정연 씨가 올 3월 셋째 아이를 출산해 소환이 어려울 경우 방문조사나 서면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만큼 수사와 관련해 입을 굳게 닫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맹희 씨 측은 우선 25년간 별다른 이의가 없다가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자 상속을 이유로 주식을 인도해 달라고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피고(이 회장)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차명 주식을 철저히 숨겨 왔으며, 이번 소송은 상속인들이 부당하게 침해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효(제척기간)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 “상속권 침해가 있기 위해서는 상속권자가 등기를 하는 등 외관을 갖춰야 하는데, 피고가 명의를 변경하기 이전까지는 상속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을 선대 회장으로 받은 이후 차명 관리를 해 온 것은 ’상속’이 아닌 ’관리’로써 이 회장이 2008년 12월 명의변경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상속권 침해가 발생해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이 회장이 25년간 주주권을 행사해 왔고 이를 다른 상속인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또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 회장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선대 회장이 이 회장을 후계자로 정하고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은 공지의 사실로 원고들 역시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경영권 승계 의사는 당연히 그 경영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식의 승계의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선대 회장은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특정 계열사 주식 등의 재산을 분배해 주는 한편 이를 제외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 주식 등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주식은 회장 비서실에서 후계자가 될 이 회장 소유 재산과 함께 관리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맹희 씨나 다른 상속인들 역시 선대 회장의 이 같은 유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유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 회장 측의 논리다.
또 이 회장이 보유한 차명 주식은 선대 회장이 물려준 형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명의인이 모두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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