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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주식투자 수사기록 공개싸고 법원 - 검찰 '맞장'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선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곽영욱(70·구속) 전 대한통운 사장의 불법 주식 거래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 공개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원본출처 :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612/4036612.html?ctg=1200&cloc=home|list|list2

재판장인 형사27부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무혐의로 종결한 곽 전 사장의 불법 주식 거래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고 거짓말을 하는 대가로 검찰에서 불법 주식 거래 혐의를 눈감아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곽 전 사장이 2001~2005년 대한통운 사장 재직 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의혹의 진위를 밝히려면 기록 제출이 필요하다는 뜻을 검찰에 전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이태관 검사는 “곽 전 사장이 대한통운에 투자한 기간 동안 상한가를 기록한 날짜들을 살폈는데 주식 거래 흔적이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 검사는 또 “(수사자료엔) 대한통운의 영업기밀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 전 총리 측 백승헌 변호사는 “수사에 문제가 없다면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맞섰다. “한 전 총리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영업기밀을 유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곽 전 사장이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이유를 알기 위해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권오성 부장검사는 “수사기록을 내야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장검사는 “법원이 기록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또 이날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