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윤철(62 · 세광화학공업 대표이사 회장·)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회장이 지난 2007년 자신의 딸 유선지(미국명 소피아 유) 씨를 내세워 추진했다가 무산된 할리웃 영화 제작 투자와 관련, 미국 연방법원에서 미국인 작가와 수천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과 맞소송에 휘말려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유 회장은 지난 달 15일 미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자신, 그리고 자신과 유사한 처지에 놓인 투자자들을 대표해 캘리포니아 거주 매튜 아놀드와 그가 운영하는 ‘다크 홀 프로덕션스 유한책임회사’(Dark Hall Productions, LLC)를 상대로 2,85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같은 달 29일 아놀드와 ‘다크 홀 프로덕션스 유한책임회사’는 유 회장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1,766만1,078달러 손해배상 맞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유 회장과 아놀드의 연방법원 소송과 맞소송은 문제가 된 영화 제작 투자 사건과 관련,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배심 재판(BC378697) 결과 지난 달 15일과 16일 이미 유선지 씨에게 ‘다크 홀 프로덕션스 유한책임회사’측에 370만 달러 손해배상금과 6만 달러 징벌 손해배상금을 각각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연방법원에 제기된 유 회장의 손해배상 소송과 맞소송 소장
유 회장의 주장
유 회장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아놀드는 2007년 2월 또는 3월 아놀드가 저서 한 각본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 투자자금을 모금하는 유 회장의 딸을 지원하려고 한국을 방문했다.아놀드는 당시 제작될 영화를 장편 영화로 소개하고 케빈 코스트너, 또는 니콜라스 케이지, 또는 부르스 윌리스가 주연을 맡을 것이라고 홍보해 유 회장과 다른 투자자들이 영화에 투자를 구두 약속했다.아놀드는 또 영화로 만들어질 ‘더 도어’(The Door) 라는 각본이 자신의 창작품으로 ‘미국저작권청’(USCO)에 등록됐다고 했으며 유 회장의 딸이 한국인 투자자들의 대표로 ‘다크 홀 프로덕션스 유한책임회사’의 일원이 될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 회장과 투자자들은 2007년 5월25일과 6월4일 약 370만 달러를 ‘다크 홀’ 미국 은행 계좌에 전산 송금했다.
아놀드와의 구두 약속은 그 돈이 영화 제작을 위해 사용되고 유 회장의 딸이 그 사용도를 관장키로 했으며 아놀드는 그 돈을 입금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전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아놀드는 그러나 2007년 6월26일 투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겨 유 회장측이 한국 국세청과 큰 문제가 일도록 했다,아놀드는 돈을 옮긴 뒤 당시 한국과 일본에 있던 유 회장의 딸과 모든 연락을 거의 두절하다시피 해 서면 계약이 없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다.아놀드는 또 2007년 6월28일 유 회장의 딸과 투자자들의 승인 없이 자신의 임금 지급을 위해 2
만 달러, 각본 컨설턴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3만 달러, 변호사 고용비를 위해 5,000달러 등 5만5,000달러를 계좌에서 인출 했다.
유 회장의 딸은 한국은행과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해 2007년 6월26일과 28일 아놀드에게 ‘다크 홀’ 계좌 내역서를 요청했으며 아놀드는 2007년 6월28일 자신의 인출과 돈을 이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조된 은행 계좌 내역서를 제공했다.투자자들은 결국 아놀드의 이 같은 행위와 그가 A급 배우들을 확보 할 수 있다고 한 것, 유 회장의 투자금 지출을 관장하게 하고 ‘다크 홀’의 일원으로 포함시키겠다고 한 것, 각본에 대한 저작권 등록 등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돼 투자금을 빼내려고 했다.그러나 유 회장의 딸은 영화 제작을 구제하기 위해 2007년 7월31일 아놀드를 만나 200만 달러에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고 170만 달러를 돌려받기로 합의했으며 아놀드로부터 받은 170만 달러는 유 회장 딸의 개인 계좌에, 194만5,000달러는 아놀드와 유 회장 딸의 공동 명의로 설립된 새로운 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나 아놀드가 영화 제작을 위한 구두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영화 제작이 최소한 2008년 12월 또는 2009년 1월이 돼야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한 유 회장과 투자자들은 결국 영화 제작 투자를 포기하기로 했으며 유 회장의 딸은 2009년 8월22일 아놀드와의 공동 계좌에서 투자금을 모두 인출했다.
그러자 아놀드는 ‘다크 홀’을 대표해 유 회장과 유 회장의 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2007년 10월 켈리포니아주 로스 엔젤리스 법원에 유 회장의 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유 회장은 아놀드의 사기, 구두 계약 위반, 횡령, 부주의, 법률제도 남용 등 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윤철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회장<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아놀드의 주장
아놀드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아놀드는 자신이 ‘뉴욕필름아카데미’(New York Film Academy) 강사로 있을 당시인 2007년 2월 학생이던 유 회장의 딸이 한국의 잡지를 위한 인터뷰를 요청하며 접근해 왔고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이 창작한 ‘더 도어’의 영화 제작 투자금을 모금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이에 유 회장의 딸은 한국에 있는 유 회장과 투자자들이 투자에 관심이 있으며 2007년 6월1일까지 450만 달러를 모금하겠다고 제안 해 유 회장의 딸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만 달러 선불을 받았다.
그 후 유 회장의 딸은 한국을 방문해 유 회장과 투자자들을 만날 것을 제안했고 아놀드는 직장에 사표를 내고 2007년 3월13일~31일 방한, 유 회장과 유 회장의 딸의 주선으로 미국 영화 제작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의 여러 고위급 간부들을 만났다.그 결과 유 회장의 ‘세광화학공업’, ‘한국경제티브이’(WOW TV), ‘보스턴 엔터테인멘트 파트너스’(KTF)가 ‘더 도어’ 영화 제작에 450만 달러를 투자키로 했으며 실제로 ‘한국경제티브이’가 2007년 5월25일 107만2,846달러26센트, ‘세광화학공업’이 5월29일 107만6,078달
러, ‘보스턴 엔터테인멘트 파트너스’가 5월29일과 6월4일 53만2,990달러, 106만6,660달러를 각각 ‘다크 홀 프로덕션스’ 미국 은행 계좌에 투자금을 전산, 입금했다,
이외에도 유 회장의 딸이 유 회장의 회사라고 주장한 일본 회사에서 98만 달러가 유 회장의 딸이 이민 관련 목적으로 미국에 설립한 ‘드래곤 눈 프로덕션스 사’(Dragon Noon Productions Inc)로 송금돼 ‘더 도어’의 영화 제작 투자 목적으로 총 470만 달러가 미국으로 송금, 마련됐다.그러나 유 회장의 딸은 2007년 7월 자신이 ‘다크 홀’ 은행 계좌를 관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며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돈을 이전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모든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아놀드는 이를 거절했다.그러자 유 회장과 유 회장의 딸은 변호사를 내세워 소송을 위협하며 영화 제작비를 200만 달러로 낮춰 아놀드와 유 회장의 딸 공동 명의로 은행 계좌를 설립, 194만5,000달러를 새 계좌에 이전시키도록 강요했고 176만1,141달러82센트는 되돌려 받았다.
그 후 2007년 8월22일 유 회장의 딸은 아놀드와의 공동 계좌에서 194만5,000달러를 아놀드가 모르게 인출했다.또 유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아놀드로부터 되돌려 받은 투자금 176만1,141달러82센트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라 ‘드래곤 눈’과 윤 회장의 딸이 미국에 설립한 또 다른 회사 ‘뉴 월드 썬 프로덕션스 사’(New World Sun Productions, Inc)의 임금과 운영자금, 그리고 ‘더 도어’ 이외에 다른 영화 제작 투자비용으로 사용됐다.
이와 관련 아놀드는 유 회장의 딸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기한 사기 및 계약위반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9년 10월15일 이미 승소했으며 유 회장은 주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불과 1시간 만에 연방법원에 아놀드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아놀드는 유 회장의 사기, 횡령, 구두·서면 계약 위반, 약속 방지, 부당한 수익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유 회장의 연방법원 손해배상 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다.한편 유 회장 소송 사건을 담당한 마가렛 M. 모로우 판사는 3일 유 회장 변호인단이 지난달 15일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한 소송비용 수표가 부도남에 따라 소송을 기각시키기 전에 오는 17일까지 유 회장측이 소송비용 395달러와 부도수표비용 45달러를 법원에 지불하라고 명령했
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