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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무료골프 숙박' 증거채택 - 정세균 '한명숙구하기냐-떼내기냐'

한명숙 변호인단이 곽영욱소유 골프빌리지 무상사용과 골프비 대납에 대해 재판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했답니다
한번 더 따라만 다녔다고 말했으면 아마 한번 더 그말을 뒤집는 증거가 나왔을 겁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재판출석과 관련해 '정세균의 한명숙 구하기'라는 견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보다 혹시 '정세균 또는 민주당의 한명숙 떼내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세균대표의 재판 증인출석으로 민주당에 비난여론이 일기 시작하면 한명숙을 자연스레 떼낼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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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26일 열린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곽씨 소유의 골프빌리지를 26일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골프비용도 대납시켰다는 검찰의 수사내용을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형사재판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한다는 것은 통상 조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인들은 기자들에게 "이견이 적지는 않지만, 증인까지 부르는 등 다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동의했다"고 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골프장 캐디 등을 증인으로 내세울 계획이었다. 그래서 한 전 총리측이 '골프빌리지 무상사용과 골프비 대납' 조사결과를 재판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한 것은, 이 문제가 재판과정에서 계속 쟁점화될 경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한 전 총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당초 "곽영욱씨가 5만달러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줬다"고 기재돼 있던 공소장 내용을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건넸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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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콘도·골프 회원권 등을 이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원본출처 중앙일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의 증거 채택에 대해 한 전 총리 측도 동의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흠집 내기용 기록일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증거 채택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이 회원인 제주도의 한 콘도에서 2008~2009년 모두 26일에 걸쳐 무료로 숙박하며 골프를 했다”며 골프장 이용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곽씨와 친분도 없고 돈 1원도 받은 적 없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거짓말”이란 점을 입증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대표는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06년 12월 22일 총리 공관에서 한 전 총리, 곽 전 사장,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오찬이 끝난 뒤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검찰은 정 대표를 상대로 당시 오찬에 곽 전 사장이 오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검찰이 “총리 공관 오찬이 당시 산자부 장관에서 퇴임하는 정 대표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느냐”고 물은 데 대해 정 대표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곽영욱씨의 동석 여부는 몰랐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 전 총리가 정 대표에게 동석자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검찰 지적에 “총리나 장관이나 모두 바빠 그런 상의를 할 시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 전 총리 측 주장대로 정 대표의 장관 퇴임과 관련해 마련된 자리였다면 주인공인 정 대표와 상의하는 게 상식”이라며 “총리 공관 모임의 성격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곽씨를 석탄공사 사장 후보로 추천한 것과 관련해 “복수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당시의 상황을 기존 내용과 달리 표현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곽 전 사장이 2만·3만 달러씩이 담긴 봉투 2개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네줬다”는 부분을 “한 전 총리가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건네줬다”고 바꿨다. 검찰은 “추상적이던 공소사실에서 행위를 특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일현·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