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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판사, 윗층 차 펑크내고 잠금잠치훼손뒤 사표

이정렬(44·사진)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의 자동차를 훼손한 혐의로 창원 중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는 이 사건 이후인 지난 24일 퇴임했다.

대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판사는 관사가 있는 창원의 모 아파트 위층에 사는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9/2013062900024.html?news_He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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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 전 판사는 술을 마신 뒤 집에 왔다가 위층에서 소음이 나자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담배를 피우다 이웃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손잡이 열쇠 구멍에 접착제를 발라 잠금장치를 망가뜨렸다. 또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차량 피해를 알게 된 이웃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이 전 판사의 범행을 확인했다. 이 전 판사는 경찰에 소환돼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재물 손괴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 주 창원지검에 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한 '가카새끼 짬뽕'이란 사진 패러디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고 소속 법원에서 서면 경고를 받아 화제가 됐다. 또 지난 2012년 1월엔 영화 '부러진 화살' '석궁 테러 사건'의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당시 합의 내용을 공개한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04년 서울남부지법 판사 시절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4일 당뇨 등의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냈다. 이 전 판사는 퇴임식에서 "저의 말이나 행동이 동료들에게 불쾌한 마음을 드렸다면 죄송하다"며 "이 모든 것이 법원을 사랑하고 또 법원이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측은 "퇴임 전에는 이 전 판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이 전 판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