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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원건설 전윤수회장 강제구인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9일 "임금체불 혐의를 받고 있는 성원건설 회장 전모(62)씨에 대해 수원지법이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미국에 체류 중인 전씨의 강제구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본출처 연합뉴스

검찰은 "전씨가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에 범죄인인도요청을 하고 미국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등 영장 유효기간인 2개월 동안 전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0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지난달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2차례에 걸쳐 구인영장이 발부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었다.

검찰은 "전씨가 영장청구 13일 전인 지난달 9일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전씨가 노조와의 합의 등 시간을 벌기 위해 도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전씨의 은닉 재산 등 금전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