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연희, '환치기 13억원 노정연 콘도대금 맞다' 진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 씨(37)의 미국 아파트 구매 의혹과 관련해 이 아파트의 원주인 경연희 씨(43·여)가 검찰 수사에서 “2009년 1월 전달받은 100만 달러(약 13억 원)는 정연 씨의 아파트 구매자금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불법송금에 연루됐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노정연 씨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미국 시민권자이자 변호사인 경 씨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27일 자진 귀국한 경 씨는 28, 29일 이틀간 대검 청사로 나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경 씨에게 정연 씨가 아파트 구매대금으로 100만 달러를 보낸 것이 맞는지,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건네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2011/01/04 - [노무현 친인척 관련서류] - 노정연, 경연희에 '비자금'약점잡혀 끌려다녔나? - 이게 콘도계약서[첨부]

원본출처 경연희, '환치기 13억원 노정연 콘도대금 맞다' 진술  http://news.donga.com/3/all/20120531/46642119/1 

경 씨는 정연 씨가 마련한 이 돈을 자신의 인척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은모 씨를 통해 환치기 등 수법으로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 3월 경 씨의 지인이 일부 언론을 통해 “경 씨가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0만 달러를 받은 뒤 빌라와 관련해 정연 씨와 어떤 금전거래도 없었다”고 밝힌 것과 달라진 태도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친 뒤에 이르면 다음 주에 경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연 씨를 상대로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경 씨와 환치기로 불법 송금하는 것을 공모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정연 씨가 올 3월 셋째 아이를 출산해 소환이 어려울 경우 방문조사나 서면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만큼 수사와 관련해 입을 굳게 닫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