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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방중직전 대통령전용기 담당 외교관 음주교통사고

지난 6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비상근무 중이던 주중(駐中) 한국대사관의 한 군사외교관이 현지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이를 은폐하려다 소환조치된 사건이 있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3일 밝혔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03/2013110301290.html?news_He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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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이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중 국방무관 보좌관 비위혐의 의혹내용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주중 한국대사관 한 군사외교관은 오후 6시48분부터 9시42분까지 3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도로 경계석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6월27~30일) 준비를 위한 비상근무기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입국 날짜를 불과 3일 앞둔 시기였다.

특히 해당 군사외교관은 대통령 전용기 관련 임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외교관은 교통사고 사실을 사후보고도 하지 않고 은폐하려다, 다른 경로로 사고 사실을 전해들은 군사외교관의 보고로 국방정보본부 감찰조사를 당한 뒤 소환 및 보직해임 조치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해 당 외교관을 조사한 감찰보고서에는 “VIP(대통령) 전용기 담당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으로, 만약 언론에 보도됐다면 '윤창중 대변인' 수준으로 방중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고 적혀 있다고 김현 의원은 전했다.

김현 의원은 “주중대사인 권영세 대사가 비상근무를 지시한 상태에서 외교관의 음주교통사고 추태(醜態)는 공직기강 해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를 국방부 장관에게 정식 보고하지 않고 국방정보본부장 전결로 처리한 점에서 사건을 축소한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