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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비자금 특검 조준웅아들, 삼성전자 과장 특채 - 뻔할 뻔자

'삼성 비자금' 특검을 총괄한 조준호 변호사(사진)의 아들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듬해에 삼성전자에 과장으로 특채됐다고 한겨레가 20일 보도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한 것 외에 아무런 경력이 없는 조 변호사의 아들 조모(38)씨가 과장으로 특채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삼성전자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과장으로 진급하는 데 통상 8년이 걸린다. 

조준웅 변호사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에 임명됐다. 삼성 특검은 2008년 4월 수사가 끝났다. 당시 조준웅 특검팀은 1199개의 차명 계좌와 324만주의 차명 주식 등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 4조5000억원을 찾아냈지만, 이는 비자금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선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에게 물려받은 삼성생명 주식이 불어난 개인 재산이라고 조준웅 특검은 밝혔다. 이 때문에 이건희 회장에겐 횡령이 아닌 조세포탈 혐의만 적용됐고, 이 회장이 삼성 특검의 최대 수혜자라는 평가도 나왔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20/2012082000392.html?news_Head1 


2012/08/19 - [분류 전체보기] - 미, 이승만정권때도 한국핵동향 엄중감시-1959년 해외서 핵전공 귀국학자 명단및 소재파악[원문]


조준웅 특검의 수사 이후 2008년 10월 2심 재판이, 2009년 5월 3심 판결이 났다. 

2심과 3심 사이에 조 변호사의 아들은 중국에서 삼성전자의 유모 부장으로부터 중국 관련 기사를 비롯한 주요 정보, 자료를 받았다. 당시 조 변호사의 아들은 사법 시험을 포기하고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었다. 

2009년 12월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인사·노무 분야의 경력자를 채용하고자 보름간 지원자를 공모했다. 조씨는 채용 지원 기간이 지난 2010년 1월 지원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 채용이 확정됐다. 

삼성전자는 "조준웅 변호사 아들의 채용은 특검과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