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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수노아은행장, '룸싸롱추락'소송제기 - 룸싸롱동석자에 480만달러대출 쉬쉬하다 3개월만에 등기

지난 4월말 본보가 단독보도했던 신응수 노아은행장의 룸싸롱추락사건과 관련, 신행장이 지난달말 마침내 룸싸롱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본보보도가 정확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신씨는 건물주가 건축규정을 어기고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중상을 입었 다며 육체적,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또 신씨가 행장인 노아은행은 룸싸롱추락사건발생 일주일 뒤 이 건물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480만달러의 대출해줬다는 본보보도 역시 정확한 사실로 확인됐다. 노아은행은 지난 4월말 모기지계약을 체결, 돈을 빌려주고도 이를 등기소에 등기하 지 않고 쉬쉬하다 , 3개월뒤에야 이를 등기했으며, 대출일과 대출액수 모두 본보보도와 정확히 일치했 다. 신씨는 이 건물을 사라며 사고당일 함께 술을 마신 사람에게 480만달러를 빌려줬지만, 소송장에서 이 건물이 건축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건물이라고 주장, 결국 자신이 엉터 리건물에 거액을 빌려줬음을 시인한 꼴이 됐다.

중략 상세내용 및 전체기사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https://goo.gl/ug11EC


신응수노아은행장 계단추락직전의 모습- 서로 가운데 손가락을 추켜세우고 있다신응수노아은행장 계단추락직전의 모습- 서로 가운데 손가락을 추켜세우고 있다

신응수 노아은행장신응수 노아은행장



신응수, ‘룸싸롱추락’ 마침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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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신응수 룸싸롱추락-중상보도’ 사실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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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와 말다툼 이모씨 등은 피고서 일단 제외

이씨의도적인지 우발적인지 발로 찼다

신씨 건축기준위반 주장은 부실대출 자인한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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