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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땅사기혐의 조남호 한진중공업회장 소환조사

검찰이 이달 초 소송사기 혐의로 조남호(사진) 한진중공업 회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회장은 조사를 앞둔 지난달 말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원본출처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222/11296222.html?ctg=1200&cloc=joongang|home|newslist1

 검찰 관계자는 21일 “문서를 위조해 인천 영종도의 200억원대 토지 3만6300㎡(1만1000평)를 가로챈 혐의로 한진중공업과 조 회장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울 용산의 한진중공업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한진중공업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 이달 4일에는 조 회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를 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 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의 땅은 1990년대 초 H토건과 한진중공업이 영종도 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토지의 일부다. 당시 H토건 대표 이모(66)씨는 자신이 보유한 영종도 공유수면 30여만 평에 대한 매립면허를 한진중공업에 넘기는 대신 공사는 자신이 진행하기로 계약을 했다. 1992년 매립이 끝난 뒤 양측은 조성된 땅 5만8000평(약 19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1만1000평이 이씨 지분이었고 나머지는 한진중공업 지분으로 나눴다.

 이 땅은 2005년 영종도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수용 대상이 됐다. 토지공사는 보상금 1050억원을 책정해 법원에 공탁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40억원이 이씨 몫이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등기만 공동으로 했을 뿐 전체가 회사 땅”이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한진중공업은 재판 과정에서 1992년 14억6600만원을 주고 이씨 지분을 샀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당시 공시지가만 50억원인데 어떻게 그 가격에 팔 수 있느냐”고 반박하자 한진중공업은 “원래는 45억원인데 15억원은 정식 회계처리를 하고 비자금 30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는 논리를 폈다. 결국 소송은 2008년 이씨의 패소로 최종 확정됐다. 보상금도 한진중공업이 모두 가져갔다. 그 뒤 이씨는 한진중공업 측이 재판에서 조작한 서류를 제출했고, (한진중) 직원들이 위증한 증거를 모아 2011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1년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분위기가 바뀌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서울고검 형사부가 이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결정한 것이다. 서울고검은 수사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이 이씨에게 지급했다는 10억원짜리 어음 세 장이 은행으로 돌아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민사재판에서 “이씨 명의 계좌로 어음을 입고했고 만기에 이씨가 찾아갔다”고 증언했었다. 검찰은 또 한진중공업이 법원에 제출한 두 건의 지급품의서에 표시된 이씨의 서명도 한진중공업 직원 필체로 작성된 사실을 밝혀내고 조작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측은 “이씨가 땅을 팔고 난 직후 땅값이 급등하자 억울한 마음에 지어낸 일이며 법원에서도 이씨 주장이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 회장도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