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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직권면직처리 완료 - 그것으로 부족하다, 파면하라

청와대가 15일 윤창중 전 대변인을 '직권 면직(免職)' 처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주 미국 방문 기간 중 성추행 의혹 사건에 휩싸여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직에서 경질된 윤 전 대변인을 "직권 면직시켰다"고 밝혔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15/2013051502697.html?news_topR

박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방미(訪美) 마지막 기착지인 로스앤젤레스(LA)에서 윤 전 대변인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를 청와대 대변인에서 경질했으나, 법적으론 '직위 해제'만 이뤄진 상태여서 그간 별정직 고위 공무원 가급 신분을 유지해왔다.

청와대는 당초 윤 전 대변인에 대해 '파면' 등 징계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징계 요청 이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까지 최대 120일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이날 직권 면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력직(일반직·특정직·기능직) 공무원과 달리,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이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스1을 비롯한 국내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윤 전 대변인 사건과 관련, "'전문성을 보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인물이 한 번 맡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도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런 땐 참 나 자신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런 인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실망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미국 쪽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 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