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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딸 삼성물산취업도 특혜의혹- 이친구는 헌재소장이 아니라 수사대상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셋째 딸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다.

경력 기간에 대한 채용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합격자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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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치권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의 삼녀인 이 모씨는 지난 2011년 4월~5월에 이뤄진 삼성물산의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다.

당시 채용공고는 해당분야별 최소 4년이상, 석사의 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셋째 딸은 미국 유학(석사)을 마치고 돌아와 지난 2009년 10월~2011년 3월까지 1년 5개월 간 국내 중소 S건축회사에서 일한 게 전부다.

유학을 떠나기 전 2005년 6월~2006년 6월까지 건축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했지만,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인턴 기간은 경력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로 복수의 건설업계를 취재한 결과, 관계자들은 "경력직을 뽑을 때 인턴은 경력으로 계산해주지 않는다"며 "경력 기간을 못 채우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채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입사 과정은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판사로 있으면서 삼성 관련 과징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낳고 있다.

2003년 5월 삼성카드 등에 부과된 과징금 5억2000만원 전액을, 같은 해 12월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등 8개 삼성 관계사들에 물린 과징금 99억7700만원 가운데 98억4900만원을 취소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삼녀가 취업한 삼성물산 등의 과징금 30억2800만원을 18억4900만원으로 낮췄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실은 "셋째 딸의 취업과정은 새로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삼성전자 협찬 지시 의혹과 과징금 취소 판결 등으로 볼때 삼성과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물산 측은 "이 후보자 삼녀가 1년간 인턴생활을 한 것도 경력으로 포함시켰다"며 "채용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동흡 후보자는 또 셋째 딸 이 씨에게 수천만원을 증여한 것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추가됐다.

이 후보자의 삼녀는 1999년 1800만원의 예금통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9년에는 그 금액이 7742만원으로 증가했다. 10년간 5942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2001년도 학번인 이 씨가 졸업이후 2009년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올때까지 이렇다할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딸의 예금통장 금액은 웬만한 대기업 연봉을 1년치를 훨씬 넘게 늘어났다.

이렇게 돈을 모은 데는 이 후보자의 증여가 없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더욱이 셋째 딸의 예금은 유학기간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2007년에는 4528만원이던 게 다음해엔 4491만원으로, 2009년에는 5433만원이다. 학비, 생활비 등 적지 않은 돈이 들었을 텐데도 오히려 통장금액은 불어났다.

통장 금액으로만 하면 이 후보자는 2924만원(성인의 경우 10년간 3000만원 공제)에 대해 증여세를 탈루했을 공산이 크다.

증여세율은 자진 신고했을 땐 10%, 지진 신고하지 않으면 20%로 늘어나 이 후보자는 최대 588만원을 안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해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