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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재판서 저축은행 피해여성 실신 - 펌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항의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이 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는 저축은행 피해자 20여명이 재판 시작 전부터 방청석에 자리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29/2012102901401.html?news_Head1

오전 10시5분께 하늘색 수의 차림의 이 전 의원이 법정에 출석해 자리에 앉자 방청석에 있던 저축은행 피해자 A(여)씨가 갑자기 일어서서는 “피고인이 따로 앉아야지 왜 변호사와 함께 앉는 것이냐”라고 소리쳤다.

재판장이 A씨를 증인석 앞으로 불러내 “현행법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나란히 앉아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A씨는 ‘법이 정확히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 ‘그동안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따져 물었다.

A씨는 다시 방청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 진행을 비난했고, 재판장은 퇴정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가 법정 경위와 언쟁을 벌이며 퇴정을 거부하고 다른 피해자들까지 언성을 높이자, 재판장은 결국 휴정을 선언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휴정 중에도 법정 안팎에서 ‘국가가 잘못하고 우리가 고생이다’, ‘재판은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약 15분 뒤 재개된 재판에서 재판장은 “협력하지 않으면 진실 규명이 불가능한 만큼 원만한 재판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재판정 밖에 있던 A씨가 실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자들이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고, 재판장은 오전 11시30분께 증인신문을 중단하고 재차 휴정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오늘 만의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것 같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며 비공개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