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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대통령 측근 특별사면 국민이 납득하겠나 - 조선일보 사설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前) 의원이 방송에 나와 수감 중인 이 대통령 측근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 "그런 대화합 조치를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다.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주고받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과거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獄門)을 열어준다'고 하지 않나"고도 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8/2013010802319.html?news_Head1

현재 수감 중인 대통령 측근은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前) 의원, 대통령의 정치 자문역 구실을 하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 친구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대통령 처사촌 김재홍씨 등이다. 이 중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전 의원을 제외한 세 명은 지난해 2심 확정 후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자 곧바로 특별사면설(說)이 퍼졌다. 특별사면은 형(刑)이 확정된 사람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 전 비서실장까지 나서 필요성을 거론하자 특별사면 추측은 더 커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 감옥살이를 한 반대 진영 인사들이나 이들과 연루된 비리 기업인들을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풀어주어 경제를 살리고 국민 화합을 이룬다는 명분을 내걸고는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이나 정치인들을 슬쩍 끼워 함께 석방시키곤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새 정부를 이끌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둘러대기도 했다. 그러나 그 바람에 법치(法治)는 한참 후퇴했고,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은 법 위에 있는 거냐는 국민의 반발을 샀다. 법원이 재판해봐야 헛일이라는 사법(司法) 허무주의까지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 자체를 내려놓겠다고 경쟁하듯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형제·아들·삼촌·처사촌·친구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는 시대와 확실히 결별하려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실세(實勢)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죗값을 받도록 해야 한다.

현재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는 대부분 나이 80을 바라보는 고령자이다. 인간적으론 사정이 딱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도 다수 국민이 사면설에 고개를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가 또 허물어지는구나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