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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구속-2백억배임, 백30억원 횡령 혐의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5일 발부됐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05/2013080503147.html?news_Head1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노조가 지난 4월 고발한 지 3개월여 만에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추가로 제기된 다른 횡령과 배임 의혹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할 계획이다.

장 회장은 2006년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고 H건설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어음 만기가 도래하자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200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회사인 서울경제신문의 회사 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회장 일가가 소유한 한남레저가 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여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직원들이 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져 이미 경영권을 상실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