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재용일가에게 실시될 디스커버리란 과연 무엇인가?

디스커버리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로 법원의 허락을 받아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직접 재판과 관련된 제반 증거를 조사, 입수하고 상대방을 직접 심문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민사소송에서 사실심리 등 모든 것을 법관이 주재하지만 미국은 소송당사자들이 직접 상대방을 조사하도록 하기 때문에 미국소송에서 가장 무서운 절차가 바로 이 디스커버리입니다.

민사소송의 성패는 곧 돈과 직결되므로 소송당사자들은 디스커버리를 통해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게 되고 상대방 주장의 허구를 파헤치게 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검찰 수사보다도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디스커버리는 이른바 FRCP[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즉 민사소송절차를 담은 연방규정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으로 4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예비심문으로 불리는 데포지션(DEPOSITION)으로 원고가 피고를, 피고가 원고를 직접 심문하는 것입니다. 양측 합의 하에 적당한 장소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심문하기도 하고 타주, 또는 외국에 있을 경우에도 비디오 컨퍼런스, 즉 화상전화를 통해 심문할 수 있습니다. 양측 변호사 등이 주도하지만 법관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맞붙게 되므로 그야말로 불꽃이 튈 정도의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됩니다.

두번째는 서면심문, 인터로거토리로 서면을 통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 빠짐없이 답변해야 합니다. 데포지션만한 긴장은 아니지만 수백개 문항의 질문서, 심지어 수천개 문항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디스커버리에도 원고와 피고, 양측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이 데포지션과 인터로거토리 중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인터로거토리를 먼저 하게 된다면 질문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 데포지션에서 상대의 허를 찌르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서면질문없이 데포지션을 먼저 하면 구체적인 논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문서제출요청(REQUEST FOR PRODUCTION)으로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을 명령하는 것은 물론, 재판논점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은 돈문제와 직결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은행이 관련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의 은행계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은행에 제출토록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안과 관련된 회사나 개인의 문서, 이메일 등 모든 관련서류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방법은 인정요청(REQUEST FOR ADMISSION OF FACTS)으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은 인정하라는 요청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로 사실은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물리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가 있어 신체나 정신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주로 4가지 방법, 데포지션, 인터로거토리, 문서제출요청, 인정요청이 사용되며 법원이 양측에 디스커버리 명령을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낱낱이 까발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같은 데포지션이나 문서제출요청 등에 불응하게 되면 이른바 ‘룰 45 서피나’, 즉 소환장이 발부돼서 데포지션을 받도록 하고 문서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18/2014061803867.html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