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조현호, 권양숙 증인신청 예정 - 펌

지난 2009년 숨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권양숙 여사(65)를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계좌추적을 했다는 사실을 당시 검찰 핵심 수사라인에 있던 사람으로 두 명과의 저녁 자리에서 듣고 진실로 믿어 강연에서 말했다"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원본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642533 

하지만 조 전 청장측은 검찰 내 누구한테 관련 내용을 들었는지는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또 조 전 청창측은 권 여사가 차명계좌 특검을 막았다며 권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자 고소대리인으로서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조서 등의 증거 채택에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문 후보가 증인으로 채택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청장이 한 강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권 여사가 이를 감추려고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조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