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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승유-김정태등 검찰고발

참여연대, 김승유 前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검찰에 고발
김 전 회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등 4인..."하나은행의 하나학원에 대한 377억원 무상출연은 은행법 위반" 주장
이뉴스투데이

 

원본출처 http://www.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87431

[이뉴스투데이 금융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4인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현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 김정태 전 하나은행 대표이사(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등 4인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는 공모하여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이 신설 시행된 2009년 10월 10일 이후 은행인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하나은행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하나학원에 대하여 적어도 337억여원을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은행법 제68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2년 12월초 외환은행이 하나고등학교에 257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바 있으므로, 위 피고발인들이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337억여원의 출연행위가 은행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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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