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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징역4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31일 그룹 계열사 자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31/2013013101533.html?news_He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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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19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동생 최재원(50) SK그룹 수석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회장은 ▲2008년 말 동생인 최 부회장과 공모해 SK텔레콤, SK C&C 등 SK그룹 계열 18개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 ▲그룹 임원들의 성과급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것처럼 꾸며 비자금 139억여원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중 최 회장이 투자금 중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 부회장인 13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970년대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해온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다. 또 최 회장은 재판 중에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최고경영자로서 SK그룹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 계열사가 받을 충격,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신중을 기했다”며 “사업 영역의 무리한 확장과 과도한 이윤 추구라는 대기업의 폐해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듯이, (판결의 여파를 고려해) 낮은 양형을 정할 수도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1일 오후 무죄를 선고 받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와 고개 숙이고 있다. /뉴시스
최재원 부회장은 ▲최 회장과 공모한 혐의 ▲그룹 출자금 495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 ▲비상장사 주식을 그룹 투자금으로 사들여 200억원대 이익을 얻은 혐의 ▲저축은행에 담보로 그룹투자금 750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저축은행에 750억원을 담보로 준 혐의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당초 지난해 12월28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추가 제출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