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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최교일, 내곡동사저 대통령일가 배임혐의적용 부담느껴 수사조정 :8일 오찬간담회

검찰이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수사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일가에 대한 배임 혐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수사 조정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검찰 최고위층의 발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8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내곡동 사저 매입을 추진했던) 김태환(전 청와대 경호처 부장)씨를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되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최 지검장은 이 같은 발언 뒤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한 걸로 보면 되느냐'는 기자들의 이어진 질문에 "그렇지"라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 지검장은 "사저 부지를 지분이 아닌 필지로 나눴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라며 "이걸 지분으로 나누면서 미래 개발이익을 감안해 경호동 부지 부담분을 높이고 사저 부담분이 낮아져서 (이시형씨의 부담금이 실거래가 보다 낮게 책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내곡동 사저 매입과 관련해 전체적인 과정을)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최 지검장은 또 "이번 사건을 보니까 이전 대통령 사저 작업을 했던 김태환씨가 퇴직했는데 경호처에서 이 사람에게 사저(매입) 일을 맡기려고 다시 채용했다"며 "이 사람(김태환)이 경호동과 사저 부분 부담분을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곡동 사저 매입을 추진했던 청와대 관계자를 기소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아들 시형씨 등 이 대통령 일가가 이득을 본 관련자가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배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부장을 대통령 사저 매입 추진을 위해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했다는 대목은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매입에 깊이 관여했을 개연성을 높여주는 정황이기도 하다. '내곡동 사저 부지'란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저택을 지으려 했던 부지(사저용 부지 462.84㎡, 경호시설용 부지 2142.29㎡ 규모)다.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내곡동 땅 9필지를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는 54억원 중 3필지를 산값으로 11억2000만원을 냈다. 이를 두고 지난해 10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당시 공시지가 및 지분비율에 기준 한다면 이씨가 19억9097만 원을 부담했어야 하는 만큼 땅 가격의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해 국가에 8억7097만원 상당(민노당은 10억3698만원 계산)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이시형씨 등 7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의혹의 핵심은 시형씨와 경호실이 함께 사저 터와 경호건물 터를 54억원에 사들이면서 시형씨에게는 시세보다 적은 땅값을 내게 하고 경호건물 땅값은 비싸게 치러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 이후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수와 관련해 민주당과 당시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 등 7명 관련자 모두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리하면 "경호동 부지의 지목이 향후 대지로 바뀌어 가치가 올라갈 것을 감안해 분담 비율을 결정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 한 범죄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경호실 등이 나름의 기준으로 매입대금을 분담한 게 사법처리 대상까지는 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경호처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사를 종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이유로 최근 특검 수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김태환씨와 이시형씨 등이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배임은 국가나 기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범죄지만 일반인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국가나 기업의 업무 처리 자와 공모해 손해를 입히려 한 점이 확인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내곡동 특검이 검찰과 달리 이시형씨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최 지검장은 이날 오후 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억지로라도 기소할 수 없는 것이 이익 귀속자도 있기(때문)'이라는 말은 오찬에서 했다"며 "이건 통상적인 사람(혐의 관련자들)이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배임 귀속자로 연관됐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았는 뜻으로 자신의 발언을 해석해) 전면에 내세워서 (내곡동 관련 수사가) 무혐의가 됐다고 하면 말의 취지 맞지 않고 실제 내용과도 틀리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