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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딸 편법증여로 억대 세금 회피 의혹- 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20억 원대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기 직전에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1억 원 이상 절세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특히 대출금과 증여세를 합쳐 10억 원 이상을 5년 만에 모두 납부한 것으로 돼 있어 탈루 및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2001년 정관계 특혜분양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를 현 후보자 부인이 분양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30218/53105374/1

2013/02/17 - [분류 전체보기] - 대통령당선인의 법적지위: 권한만 주지말고 책임-처벌규정도 넣어라



17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 취재 결과 현 후보자는 1989년 매입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140m²·약 42평형)를 2005년 7월 22일 당시 25세인 딸(33)에게 증여했다. 당시 이 아파트 시세는 25억 원으로 정상적으로 증여할 경우 딸은 약 8억280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현 후보자는 증여 2일 전 이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 인해 대출액만큼 증여가액이 줄어 증여세도 덜 부담하게 됐다. 취재팀이 세무사를 통해 산출한 결과 증여세가 7억800만 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모두 납부했다 해도 ‘부담부증여’를 통해 현 후보자의 딸은 1억2000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 방식은 증여 물건에 담보돼 있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같은 채무를 동시에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넘겨 증여세를 줄이는 것으로, 대표적인 편법 증여 수법으로 꼽힌다. 현 후보자 앞으로 돼 있던 대출금이 딸에게 넘어가면서 현 후보자가 양도소득세 6000만 원을 부담하게 돼 가족 전체로는 6000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 다만 현 후보자가 아파트를 전세를 낀 채 증여했다면 증여세액이 줄 수 있다.

▼ 현후보 “딸과 사위가 대출금 증여세 납부” ▼

취재팀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현 후보자의 딸은 대출금 3억 원과 1억 원 가까이로 추정되는 이자를 2010년까지 모두 상환했다. 현 후보자 측은 “딸이 증여세도 모두 냈다”고 밝혔다. 결국 현 후보자의 딸은 총 11억 원 가까운 돈을 5년 만에 모두 납부했다는 것이다.

현 후보자의 딸은 현재 판사로 재직 중이다. 2005년 당시에는 예비판사였다. 평판사 연봉은 5000만 원 안팎이다. 현재 해외에 파견 근무 중이다. 한 세무사는 “딸의 재정능력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모두 갚기 힘든 액수”라며 “만약 현 후보자가 증여세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줬다면 명백한 탈세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소유주만 딸로 되어 있을 뿐 현 후보자 측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의 세입자 김모 씨(49)는 17일 취재팀과 만나 “2011년 2월 전세 계약 당시 현 후보자 부인이 딸의 도장을 들고 와 직접 계약했다. 그전까진 현 후보자 부인의 여동생이 거주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자녀에게 그냥 아파트를 주는 것보다 일부 금액을 자녀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고 증여했다”면서 “증여를 받은 이후 판사인 딸과 변호사인 사위가 대출금과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사위가 증여세나 대출금을 갚았더라도 부부 간 증여 공제액은 최대 3억 원이다.

2012년 관보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파크뷰 아파트(분양면적 기준 234m²·12억4000만 원·이하 기준시가) △딸에게 증여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반포의 아파트(140m²·15억90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현 후보자 측은 반포의 아파트와 관련해 “딸이 귀국하면 인근에 살기 위해 2012년에 새로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인 소유 예금을 합쳐서 약 9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현 후보자는 장남의 예금 1억2000만 원을 포함해 총 재산을 33억 원이라고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