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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안치용 AN CHI YONG
2013. 5. 15. 00:31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현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