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파행운영:김총영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욕총영사갑질논란[6]파행운영:김총영사, 부총영사 예산집행권 박탈 -총영사유고시 업무총괄 차질 추가사항이 있어 맨위에 붙입니다아래 내용과 관련, 예산집행서명권자에 대한 오해소지가 있어 설명을 드립니다. 공관예산집행 서명권자란 공관에서 지출되는 돈, 즉 수표에 대한 서명권자를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특정법인의 계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인출자를 지정, 서명권자를 사전에 은행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계좌의 수표에 은행에 사전 신고된 서명권자의 서명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각 재외공관에서는 서명권자를 반드시 별도로 지정하는 한편 이를 은행에 사전에 통지하게 됩니다. 수표에 서명권자의 서명만 있으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총영사관에서는 지금까지 총영사, 부총영사, 총무영사등 3인을 서명권자로 지정해서 관리했던 것입니다. 총영사관계좌 수표에 아무나 서명을 해서 인출하게 되면 큰 사고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