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에서 프랜차이즈허가없이 가맹점계약해 행정제재받아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페베네, 메릴랜드주에서 프랜차이즈허가없이 가맹점계약해 행정제재받아 미주본부 사무실 월세와 매장 월세를 내지 않아 제소당한 카페베네가 메릴랜드주에서는 프랜차이즈 허가도 없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 메릴랜드주 검찰청으로 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릴랜드주 검찰청는 지난해 1월 29일 카페베네가 메릴랜드주 프랜차이즈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행정제재[CONSENT ORDER]를 내리고 이 사실을 검찰청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이 컨센트오더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프랜차이즈법에 따른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점을 희망하는 WS씨로 부터 계약금 3만달러를 받았으며, 가맹점으로 부터 돈을 받을 경우 반드시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릴랜드주 검찰청은 2013년 5월 2일 카페베네가 메릴랜드주 프랜차이즈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