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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인터넷 게재 - 일부법원 유명무실 : 6개월이상 게재 '0건'

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 전국 각 법원의 주요판결이 공개되고 있으나 일부법원은 최근 6개월래 단 한건도 게재하지 않고 있고
일부법원은 재판건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게재하는등 대법원의 판결문게재정책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2월12일]현재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http://www.scourt.go.kr]내 '전국법원주요판결' 코너를 통해 공개된 
법원판결문은 모두 6천3백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는 대법원을 비롯한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등 전국 27개 법원의 판결문이 이름과 주소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돼 일부 판결은 천회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등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6천3백9건의 판결문중 각 법원별 공개건수를 살펴보면 부산지방법원이 천1백83건을 공개, 전체 공개건수중
18.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판결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가장 잘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결공개 상위2위는 6백63건의 판결을 공개한 특허법원이었으며 3위는 서울행정법원, 4위는 대구지방법원,5위는 서울중앙
지방법원 순이었습니다

판결공개를 가장 적게 한 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지금까지 49건을 공개하는데 그쳤습니다
판결공개 하위 2위는 의정부지방법원, 3위는 서울동부지방법원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개 법원을 포함해 대전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등 7개법원은
판결공개건수가 백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내 사법통계연감[2008년 http://www.scourt.go.kr/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 을 보면 수도권 지역 지방법원[중앙지법제외]들의 제1심 사건수가 연간 50만건내외로
다른 지방법원들보다 적어 전체적으로 판결문 게재도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 법원들은 제1심 사건수가 울산지방법원과 비슷하지만 판결문 게재건수는 수도권지역 법원[중앙, 남부지법제외]이 백건 미만인데 반해 울산지방법원은 백20여건을 공개, 상대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적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08년 제1심 사건수만 놓고 볼때 서울중앙지법은 약 백50만건, 부산지법은 백만건정도였지만 판결게재건수는 부산지법이
1천1백83건에 이르는 반면 부산보다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한 서울중앙지법은 3백46건으로 부산지법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했습니다

2008 사건개황 요약 -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일부 법원들은 최근 6개월이상 단 1건의 판결문도 게재하지 않는등 대법원의 주요법원판결 공개제도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가장 최근에 인터넷에 판결문을 게재한 것이 약 7개월전인 2009년 7월 22일 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도 2009년 8월 17일, 광주지방법원 2009년 8월 18일, 서울가정법원 2009년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10월12일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판결문도 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등도
올들어 단 한건의 판결문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전국법원주요판결코너를 개설,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공개재판의 원칙하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법원이 어떤 원칙과 기준아래 판결문을 게재하는 지는 알 수 없고 게재건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각 법원간 게재건수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일부법원이 최근 6개월래 단 한건의 판결문도
올리지 않는 것은 전국법원주요판결코너 개설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지난해를 비롯, 해마다 국감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문제가 거론됐고 법원행정처등은 판결문의 이름과
주소등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이른바 비실명화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 어려움이 많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1년의 절반인 6개월동안 단 한건도 게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비실명화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그 같은 답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법원의 판단이 많았습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판결, 정몽구 현대차 회장 7백억 배상판결등은 대법원 사이트에 공개돼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8부에서 판결한 노태우 - 노호준 재산분쟁,
지난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에서 다룬 전두환의 2남 전재용의 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소송등은
아직 서비스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중 특히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미납액이 남아있는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주요인물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더라도 하루빨리 대법원 사이트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