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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유산 12억6천만원 모두 현금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가족에게 남긴 유산은 얼마일까.

지난해 8월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관심을 모았던 궁금증에 대한 답이 19일 나왔다.

김 전 대통령 측은 부인 이희호 여사와 홍일·홍업·홍걸 형제의 상속세 538만원을 마포세무서에 18일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이 남긴 예금 13억7500만원에서 부채 1억1100만원을 제외한 12억6400만원에 대한 세금이란 게 김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유산 중 8억원은 이 여사에게, 나머지 4억6400만원은 3형제에게 각각 분배됐다고 한다.

김대중평화센터 최경환 공보실장은 “이 여사가 상속받은 8억원은 노벨평화상 상금 11억원 중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기부한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라며 “이 여사가 보관하며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사업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채 1억1100만원은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 집필 과정 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고내역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모두 예금이고 부동산은 없었다. 동교동 사저는 이미 이 여사 소유여서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 서거 후 보수진영 일각에서 비자금 은닉설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에선 재산을 둘러싼 루머가 돌았었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김 전 대통령은 평생 청렴하게 살아온 분”이라며 “이번 상속세 신고를 계기로 항간에 떠돌던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상속세 신고를 마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가족은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남긴 부채(16억원)가 재산(13억원)보다 많아서다.

원본출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