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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오락가락' 검찰 '어리버리' 한명숙 1심 '무죄'

총리 재직 시절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1심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9일 2006년 12월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본출처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409/27467648/1&top=1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의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그의 인간됨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곽 전 사장이 구속된 궁박한 처지에서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하려는 마음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숨죽이며 판결을 듣고 있던 한 전 총리의 지지자 200여명은 무죄가 선고되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다. 반면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13차례 공판을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함께 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진술을 거부해 검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반면 곽 전 사장은 대한통운 시절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횡령액 중 37억 원 가량의 개인 용도로 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번 무죄 판결 이후 6월 2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관측되지만 검찰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한 전 총리가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건설업체 H사의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8일 해당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상황이며 조만 간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이번에도 검찰 수사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돼 또 한 차례 검찰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