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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도피자금 지원 아들 부부 징역형

대학 교비를 횡령해 전 한보그룹 정태수(86) 총회장의 해외 도피자금을 댄 아들과 며느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유형 판사는 13일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의 며느리인 강릉 모 대학 전 학장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을, 김 씨의 남편(46)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이 대학 전 기획실장인 송모(4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지만, 범행과정이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복구되지 않는 점 등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보그룹이 운영하던 강릉 모 대학의 학장이던 김 씨는 시아버지인 정 씨의 도피처이던 카자흐스탄에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사를 설립한 후 운영비 명목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의 교비를 횡령해 정씨의 도피자금으로 지원하고, 정씨의 개인 고용 간호사 4명의 임금 4200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된 뒤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2006년 2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횡령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5월 치료를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한 뒤 카자흐스탄을 거쳐 현재는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키르기스스탄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