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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회장, 에버랜드 땅 소송 - 1심 패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가 김해김씨 란종(蘭宗)파 종중(宗中)을 상대로 경기도 에버랜드 부지 내의 약 9만641㎡(약 2만7467평) 넓이의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는 최근 "종중이 2006년에 받은 판결을 바탕으로 등기가 누락됐던 9만64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만큼, 확정판결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 회장과 에버랜드가 땅을 넘겨달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01/2010060100081.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2

이 회장 등이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문제의 땅은 현재 에버랜드 동쪽 주차장 및 남쪽 도로, 온실재배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땅은 원래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이 종중원들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놓은 땅이었다.

삼성은 1971년부터 "농림단지를 조성한다"며 용인시 전대리 부근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종중원들에게서 이 땅을 샀다. 하지만 당시 삼성이 전대리 일대 땅을 매입했던 시점을 전후로 란종파 내부에서 복잡한 땅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문제의 9만641㎡는 등기가 누락되는 일이 생겼다. 그 과정에서 삼성이 다른 땅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이 땅은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에버랜드 부지에 포함시킨 것이다.

종중은 이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에버랜드 부지 내의 등기가 되지 않은 땅이 종중 소유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삼성이 20년간 땅을 점유·관리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종중은 앞서 삼성에 문제의 땅을 상속받은 종중원의 후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이름으로 소유권등기를 하게 해달라"며 냈던 소송에서는 2006년에 승소했고, 후손들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을 근거로 작년 5월 등기를 해버렸다.

이에 이 회장과 에버랜드는 "삼성이 시효취득으로 땅주인이 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종중이 등기를 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삼성은 1심에서 진 뒤 항소해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에 넘어가 있다.

한편 용인의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에버랜드 부근의 땅은 거래가 거의 없으나,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의 거래가는 1㎡당 45만~6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문제의 땅은 가격이 400억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