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언론보도

김태호의혹 강서회관 여종업원 전화조사했다 - 정말 조사했을까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쪽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돈을 전달했다는 식당 여직원을 전화로 간단히 조사한 뒤 김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7/2010082700709.html

이 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2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07년 4월 미국 뉴욕의 강서회관에서 곽현규 사장 지시로 김 후보자에게 수만달러를 건넸다는 여종업원을 전화로 조사했는데, 그 여직원이 돈 전달 사실을 부인하자 김 후보자를 내사종결 처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돈을 전달했다는 여직원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여직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혹의 핵심이자 중요참고인인 여종업원을 전화로만 조사한 것에 대해, 검찰 안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통화한 사람이 그 여직원이란 걸 전화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다가,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금품 공여의 공범일 수 있는 여직원을 단지 통화로만 조사했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연차 로비’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내사 사건이므로 (여직원에 대한) 조사 방법은 물론 조사 내용·일시·장소 등 어떤 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