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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연차, 집에 가도 된다'- 박씨는 황제 : '공정한 사회' 잘 돌아간다

병보석 상태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주거지 제한범위를 병원에서 집으로 옮겨달라는 신청을 내 지난 3일 대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지난 7월 19일 "병원 생활이 지속되면서 우울증이 악화돼 거주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의사 소견서와 함께 주거지를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딸의 집과 김해의 자택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사정을 잘 살펴 적절히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주심인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 3일 이를 허가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 중 "척추 디스크 때문에 앉아 있기 힘들고, 디스크 수술을 하려면 먼저 지병인 협심증을 치료해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입원치료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원이 입원해있지 않아도 된다고 허가함으로써, 박 회장은 앞으로 3일 이상 외박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떠날 때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조건만 지키면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질병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병원이 아닌 집으로 변경해주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최근 김해와 서울 호텔 등에서 지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