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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고시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 박찬종변호사

현행고시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현행고시(사법, 행정, 외무)는 기회균등의 보장,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왔다.
 
정부는 현행제도가
1. 고시낭인을 양산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2. 고시로 선발된 사람들 인재만으로는 다양화와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는
행정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 등이 노출되었으므로 새로운 선발제도를 채택 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는 고시로 선발하는 인원의 50%까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하게 되면 이번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혜 등에서 나타난 위법과 편법이 끼어들어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또한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중요시 할 항목은 학위와 자격증이 될 것이다. 결국 그러한 학위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른바 ‘가진사람들‘에게 유용, 유리하게 채용절차가 이뤄질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양극화현상을 낳고 불공정의혹을 확대할 것이다. 정부는 특채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번 외교부 특채파동에서처럼 부정의 소지는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고시로 선발한 합격자들을 엄격한 교육훈련을 거쳐서 임용하고, 공직경력에 따른 재교육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해 가는 것이 정부의 어떤 구상보다도 낫다고 본다. 고시낭인의 양산문제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이라는 틀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현행고시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기회균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문제점을 보안하고 발전시키는데 지혜를 모아야지, 이를 폐지하고 역관(役官 ), 음서(蔭敍)제도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역관(役官) : 고려 시대에 국가의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6품 이하의 관리들에게 대가를 받고 6품직을 수여하던 제도
*음서(蔭敍) : 공신 또는 현직 당상관의 자손을 과거(科擧)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던 고려 시대 및 조선 시대의 특별채용 제도를 말한다

2010. 9. 9
 
변호사 박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