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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술유출범 다 잡고도 '꽝' - 에고 ㅉㅉ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이 출범한 이후 미국 국토안보부와의 '수사공조'를 통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데려온 기술유출 범죄 피의자를 수사를 맡은 일선 검찰청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원본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706/4456706.html?ctg=1211&cloc=home|list|list2

대검이 무혐의 처분될 인물을 위해 굳이 국가 간의 협조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손발은 과연 맞았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직접적인 피해만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 A사의 한국지사 부사장 곽모(47)씨 등 관련자 18명(4명 구속, 14명 불구속)을 지난 2월 기소하면서, 기술 유출을 주도하고서 A사로 옮겨 미국에 머물던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나모(45)씨를 지명수배했다.

나씨는 수사를 A사로까지 확대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피의자로 지목됐지만, 당시 검찰은 나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수사를 일단락지었야 했다.

하지만, 나씨는 그로부터 한달 뒤인 3월 초 스스로 귀국했다. 겉으로는 자진입국의 모양새를 띠었지만 실제로는 두달전 출범한 대검 국제협력단과 미 국토안보부의 보이지 않는 수사공조가 힘을 발휘한 것이다.

앞서 국제협력단은 한국에 파견된 미 국토안보부 요원을 통해 현지 연방검찰과 직접 접촉해 나씨의 소재를 파악하고서 국내 송환을 요청했고, 연방검찰도 나씨를 체포해 추방 절차를 거쳐 송환하려 했다.

이에 나씨를 영입한 A사는 자사의 피해를 막으려고 굴지의 국내 로펌을 무려 수십억원에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나씨를 자진입국시키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덕분에 검찰은 서류작업에만 수개월씩 걸리는 통상의 해외 범죄인 인도절차와는 달리, 추가 조사를 못해 수사를 접은 지 불과 한 달여만에 나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고, 나씨의 입국으로 꼬리가 잘렸던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 수사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나씨가 입국하고서 4개월 만인 지난 7월 초 무혐의 처분하면서 내사 종결했다. A사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당초의 목표가 좌절되는 순간이었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기술유출 후 이직까지 한 나씨에 대해 지난 2월 체포영장과 함께 지명수배까지 내려졌던 점에 비춰볼 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무래도 통상적인 수사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피의자 19명 중 유일하게 나씨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피의자들은 기소까지 전체 수사 기간이 작년 말부터 2개월여에 불과했던 데 반해 나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4개월이나 걸린 것도 말못할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15일 "피해자인 삼성측의 요구로 조사 기간이 길어졌고 대질 결과 범죄 혐의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삼성측도 수긍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어렵사리 이뤄진 한ㆍ미 간 새로운 수사공조의 첫 성과가 용두사미로 끝난 셈이어서 대검 국제협력단과 일선 수사팀간의 더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며 대검과 일선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검은 늘어나는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1월 국제협력단을 발족해 미국 등 해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수사공조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주 미 국토안보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