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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친인척 관련서류

노무현비자금밀반출의혹 관련 경연희 부친 경주현, 증여세 43억 돌려받아

2010/10/12 - [노무현 친인척 관련서류] - '노무현비자금 백만달러 환치기 직접 개입'폭로 : 삼성 전 임원 딸 관여-검찰수사와 일부 일치
2011/01/04 - [노무현 친인척 관련서류] - 노정연, 경연희에 '비자금'약점잡혀 끌려다녔나? - 이게 콘도계약서[첨부]

[노무현비자금] 노전대통령이 차마 밝힐수 없었던 백만달러 과연 어디로http://andocu.tistory.com/2983

2011/01/05 - [노무현 친인척 관련서류] - 경연희, 두개이상 이름사용 - 천만불 잃고도 또 고급주택 매입
2011/01/06 - [분류 전체보기] - '천만불탕진' 경연희, 뉴저지만 3채-분당에도 아파트- 경주현은 한국최고급 빌라 소유
 

노무현비자금 밀반출의혹에 직접 연관된 경연희씨의 아버지인 경주현 전 삼성종합화학 회장이 삼성계열사 주식을 차명
소유하다 102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주현 전회장은 지난 1976년부터 에버랜드와 제일제당,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종합화학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등을 역임했으며 1978년부터 계열사 주식을 매입. 아내 한초자씨와 장모, 처남, 처남의 아내 이름으로 관리했다고 합니다  

경 전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는 모두 백60억원대로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보고 경전회장의 부인
한초자씨에게 43억원, 처남에게 20억원, 또 다른 처남의 아내에게 30억원, 장모에게 9억원등 모두 백2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경씨부인등은 이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경씨는 세금을 낸뒤 이에 불복,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 2007년 12월 부과된 증여세 백2억 가운데 43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경씨 부인 한초자씨가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이내에 경 전회장에게 반환한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한씨에게 부과됐던 43억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결국 경씨는 백2억원을 모두 냈다가 43억원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경주현 전회장의 딸 경연희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의 매입의혹이 일었던 뉴저지 콘도 소유주이기도 한 인물로
최근에는 노정연씨로 부터 13억원을 받아 환치기했다는 노무현 비자금 밀반출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미동부지역 카지노에서 10년간 일했던 A씨는 지난 10일 시크릿 오브 코리아와 만나 경연희씨가 노정연씨와 통화해 13억원을 받아 미국에서 환치기했으며 통화현장은 물론 한화 13억원을 자신의 친동생이 받아서 경연희씨의 지인 은모씨에게 전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는 또 권양숙여사가 노무현대통령 미국방문때 현금 백만달러를 미국으로 들여와 경씨 자신에게 전달됐다는 말을 자신은
물론 자신의 동료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한국정부가 수사를 시작하면 자신의 동료와 함께 한국검찰에 출두, 모든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