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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김, '비밀설정 과잉 - 누설이면 무조건 반역죄 적용하나' 스파이혐의 기각요청 -20110131원문


지난해 8월 미국정부에 의해 스파이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스티븐 김이 비밀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비밀분류'내응을 공개한 것은 스파이법위반이 아니라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북한핵실험관련 비밀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티븐 김은 지난달 31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자신에 대한 기소가 헌법을 위배했다며 이를 기각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MOTION TI DISMISS]했습니다
[스티븐 김 사건번호 CASE NO. 1:10-CR-225 (CKK)]

스티븐 김측은 35페이지에 달하는 기각요청서에서 스티븐 김에 대한 기소가 첫째 수정헌법 5조에 보장된 적법한 절차[DUE PROCESS]를 지키지 않았으며 둘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VIOLATES THE FIRST AMENDMENT]고 주장,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티븐 김측은 비밀정보의 불법누설을 처벌하는데 무조건 스파이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엄격히 제한적으로 규정된 반역죄의 정의를 확대해석하려는 부적절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use of the Espionage Act to punish unauthorized disclosures of classified information is an improper attempt to expand the definition of treason, whose scope is strictly limited by the Constitution.]
 
다시 말하면 비밀의 가치, 경중에 따라 '적을 이롭게 하는' 스파이법을 적용할 지 아니면 다른 법규를 적용할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에 반대하는 여러 형태의 정치적 행동들은 반역죄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정부에 반대하는 언론행위는 반역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he framers of the Constitution, who were themselves “traitors” against the British, deliberately chose to limit the definition of political crimes against the nation to “levying war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adhering to their Enemies, giving them Aid and Comfort.”  This definition of treason excluded other types of political actions against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defense argued, it meant that acts of speech against the government could not be punished as treason.]

스티븐 김측은 한마디로 행정부가 비밀이 아닌 정보까지 비밀로 분류[OVERCLASSIFICATION] 하고 있다며 비밀분류시스템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법원이 공직자의 비밀누설사건에 대해 제대로 법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밀누설이란 죄목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므로 정부가 공직자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김측의 이같은 요청에 따라 연방법원은 다음달 2일까지 기각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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