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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감청영장발부 3,194건 - 한국이 미국보다 감청영장 더 많이 발부


지난해 미국에서 발부된 감청영장은 3,194건으로 집계돼 인구비례로 볼때 한국이 미국보다 감청영장 발급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대법원이 지난 1일 공개한 '2010년 감청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CY 2010] 미국에서 발부된 감청영장은 모두 3천1백94건으로 지난 2009년 2천3백76건보다 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원문 파일참조]

영장발부 주체별로 보면 연방법원이 발급한 감청영장이 1천2백7건, 지방법원이 발급한 감청영장이 1천9백87건[감청현황을 보고한 25개주합계]이었습니다 

또 평균감청기간은 40일로 지난 2009년 42일보다 2일 줄어들었으며 감청 1건당 평균비용은 5만85달러에 달했고 이중 연방법원이 발부한 감청영장 1건당 평균비용은 6만3천5백66달러로 조사됐습니다 

각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발부된 감청영장이 6백57건으로 주전체 1천9백87건의 33%를 차지해 미전역에서 가장 감청영장 발부가 많았습니다
또 뉴욕은 4백80건으로 전체의 24%, 뉴저지는 2백15건으로 전체의 11%를 차지, 3개주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부된 감청영장중 84%에 달하는 2천6백75건은 마약관련 범죄에 따른 감청이었으며 감청을 통해 모두 4천7백11명을 체포, 이중 8백명을 기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같은 미국의 감청영장 발부건수를 한국과 비교하면 미국보다 한국이 더 많은 감청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때 드러난 감청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감청영장 발부 건수는 3천2백57건이었습니다 
이를 1년단위로 환산하면 한국의 1년평균 감청영장 발급건수는 1천3백2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한국인구는 4천8백58만여명, 같은 기간 미국인구는 3억9백여만명으로 미국인구가 한국보다 6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청건수는 미국이 지난해 3천1백94건, 한국은 1천3백2건[2년6개월 발부건수를 1년으로 환산]으로 미국이 한국보다 2.45배 많은데 그쳤습니다 

미국통계중 감청현황을 보고한 25개주만 집계했음을 감안, 지방법원에서 발부한 1천9백87건을 두배로 잡더라도 연방법원과 지방법원에서 발부한 감청영장은 5천건에 불과하고 실제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등 인구가 많은 주들은 감청현황을 모두 보고했으므로 실제로는 5천건에 훨씬 못미칠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인구는 6배이상 많지만 감청영장 발부건수는 미국이 한국보다 2.45배 많은데 그쳐 인구비례로 볼때 미국보다 한국이 더 많은 감청영장을 발부해 준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2010년 감청현황보고서에는 연방법원, 지방법원별 감청영장 발부건수는 물론 감청영장을 발부한 담당판사까지
공개돼 있어 미국의 인권단체등이 감청영장이 오남용된 사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국 감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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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참고자료

2010년 10월 11일 감청관련 현황 보도

보안뉴스 오병민] 수사기관의 감청이나 통신비밀과 위치 정보의 수집이 도를 넘고 있어 관련규정과 체계정비가 시급하고 당사자 통보도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 반기별로 방통위가 발표하고 있는 ‘감청협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했다.


또한 방통위가 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하루 평균 46.7건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실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상반기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7만1,429건(문서기준)의 11.8%에 해당하는 수치다.


가히, '감시 공화국'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2년 반 동안 수사기관들은 △감청 3,257건,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통신자료 132만9,276건, △통화내역 및 일평균 26.4건씩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포함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57만9,238건을 통신사, 인터넷업체를 비롯한 관련업계로부터 제공받았다. 정부가 총 5,391만973건에 이르는 국민 개개인의 통신비밀을 확보한 것이다.


통계청 추계인구 4,800만명, 20세 이상 성인인구 3,800만명, 인터넷이용자 3700만명, 올 6월 현재 이통3사 가입자가 3960만명임을 감안하면, 누가 이 같은 감시망에서 자유로웠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2010년 상반기에만 매일 3.2건의 감청협조가 이뤄지고, 하루 평균 11만9,991명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20,684명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감청 증가 추세, 인터넷 감청도 여전

방통위의 ‘감청협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검찰과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감소한 대신 경찰에 의한 감청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60.66% 증가한 98건으로, 전체 감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6%에서 16.6%로 증가했다. 인터넷 감청 비율도 여전해 전체 감청건수의 62.1%를 차지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도 제공요청이 가능해 수사기관의 사찰에 남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받아 온 통신자료 역시, 경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문서기준으로는 73.4%, 전화번호수 기준으로는 76.4%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전년 동기대비 7003% 폭증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다. 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수는 ‘09년 상반기 30만4,070건에서 올해 상반기 2,159만8,413건으로 무려 7,003.1%나 폭증했다. 이는 특정시간대 특정위치의 기지국을 통해 통화가 이뤄진 모든 이동통신가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는 '기지국 수사' 방식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도 2.41개에서 183.13개로 증가했다. 수사기관들이 전체 허가서의 1.6%에 해당하는 1,846건의 허가서로 전체 통신자료 제공 전화번호의 98.7%에 해당하는 2,131만개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것이다. 기지국 수사의 통계가 포함되기 시작한 ‘09년 하반기(1,257건의 문서로 1,544만개 전화번호 제공)와 비교해도, 수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도 8415건...번호 수 1만451개

여기에는 8,415건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건수도 포함됐다. 전화번호수로 집계하면 1만451명에 달하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건수다.


현재 법원에서 발급한 허가서에는 통상 발급일로부터 사용기한만 기재되어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통화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 1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해당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한다. 확인된 기지국의 위치정보는 담당 수사관의 휴대폰 SMS로 발송돼 사실상 위치추적, 미래 감청의 용도로 제공되는 방식이다.


서갑원 의원은 “2010년 상반기에만 일평균 46.7건, 58개의 전화번호에 대해 휴대폰 위치추적이 이뤄졌다”며 “사람이 통화한 것도 아닌, 단말기와 무선국간 통신에 의해 획득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사실상 감청의 형태로 운용한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규정·체계정비 시급 “당사자 통보 의무화해야”

서갑원 의원은 “국가안보, 수사상 필요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무차별하게 국민들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넘겨지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공규정과 관리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정비하고 무엇보다 당사자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해 적어도 국민들이 무방비로 개인정보를 유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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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감청 '9000건 돌파'…감청 98.5%는 '국정원'
기사등록일 2009.04.07     이은용기자
 
작년 국내 수사기관의 전화·e메일·비공개모임게시판 등 통신 감청 건수가 9000건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98.5%를 국가정보원이 차지했다.

7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국정원대응모임은 작년 국정원의 통신 감청 건수가 8867건으로 전체의 98.5%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2000년 1575건(전체 감청의 44.5%) △2002년 2234건(68.6%) △2004년 8201건(89.6%) △2006년 8440건(97.4%) △작년 8867건(98.5%) 등 “경악할 수준의 감청집행기관”이라는 게 국정원대응모임 측 주장이다. 이 모임은 “국정원의 감청은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다”며 “줄곧 통신 감청을 남용했다”고 덧붙었다.

특히 “지난 2005년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면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국정원의 감청 권력을 제대로 제어하는 것이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작년 한 해 국가 수사기관이 통신 9004건을 감청한 가운데 국정원이 88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94건 △검찰 24건 △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 19건 순이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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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검∙경∙국정원 감청 '31% ↑'
기사등록일 2009.09.25     이은용기자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올 상반기 ‘감청’이 7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8건)보다 31.4% 늘어났다.

국가정보원의 통신 엿듣기(감청)가 70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이 61건, 군수사기관이 23건, 검찰이 9건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상반기 32건을 감청했으나 올해 61건으로 90.6%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이러한 전화통화 내용, e메일, 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의 감청을 협조한 것과 함께 ‘통신사실 확인자료’ 12만6371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전화 통화 날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인터넷 로그(Log) 기록과 위치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지난해 상반기(10만2484건)보다 23.3% 증가했다. 국정원이 548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1.47%, 경찰이 9만7659건으로 30.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 이용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인터넷주소(ID) 등을 알려주는 ‘통신자료’ 제공 수도 28만122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3만1234건)보다 21.6% 늘었다.

관련 수사기관들은 “강력범죄 증가, 보이스피싱·사이버범죄 등 신종 범죄 급증에 따라 통신 수사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용기eylee@e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