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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혐의내용

정봉주 혐의내용

정 전 의원이 활동 중인 ‘나꼼수’ 팀은 19일 업로드한 ‘정봉주 BBK 사건 대법원 판결 기념 특별 호외’ 편의 도입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고 사안을 단순화해 일반 대중에게 소개했었다. 하지만, 실제 정 전 의원의 혐의는 방송 주장처럼 단순히 ‘이 대통령의 BBK 관련설 유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개입설 유포’에 관한 것이었다.

주가조작범 김경준이 BBK를 만든 시점은 1999년 4월. 이 후보는 2000년 초 김경준과 인연을 맺었고, 공동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1년 4월 헤어졌다. 이 후보가 밝힌 결별 이유는 “김경준이 믿을 수 없는 인물이란 판단이 들어서”였다. 김경준의 주가조작 행위는 2000년 말부터 시작됐고, 이 후보와 결별한 후에도 계속됐다. 

관건은 이 후보가 김경준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였고, 정 전 의원은 “알고 관여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근거 없이’ 또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을 근거로' 퍼뜨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나꼼수 팀은 또 하급심의 법원의 판결 근거에 대해서도 “검찰 얘기는 이명박 후보가 아니라는데 왜 아니라는 걸 안 믿고 자꾸 허위사실을 유포하느냐는 것”이라고 희화화했지만, 실제 1·2심 재판부는 30페이지가 넘는 장문(長文)의 판결문을 통해 정 전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었다.

원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당시 입수한 자료만으로는 사실 확인이 어려웠고, 자신의 주장이 허위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틀림없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써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해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