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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그룹 해체사건, '한미범죄인인도협정' 비준 지연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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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그룹 해체와 관련한 조봉구 전회장 일가의 소송이
한미범죄인인도협정 비준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상원의 1999년 11월 5일자 회의록에 따르면
BARBARA BOXER 상원의원은 발언을 통해 
'조봉구 전회장 일가의 소송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한미간의 특정조약에 대한 비준연기를 요청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약은 '한미범죄인인도협정' 이었습니다

한미범죄인인도협정은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돼 1994년경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1998년 6월 9일 한미양국정부간에 정식 서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삼호그룹 해체사건등으로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하다
1999년 12월 20일 정식 체결, 발효됩니다

BOXER 의원은 로스앤젤레스 법원이 피고측에 소송서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미한국대사관에 이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주미대사관측에 2차례에 걸쳐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1999년 11월 5일 상원회의록에 기록돼 있습니다

주미한국대사관이 이 문제가 한미범죄인인도협정 비준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고 수습에 나선 것입니다

1999년 9월 22일에는 김창범 주미대사관 1등 서기관이 아래와 같은 편지를 
BOXER 상원의원사무실로 보내 '소송서류가 적절하게 전달되게 했으며
피고들도 변호사를 선임하는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1999년 11월 5일에는 이홍구 당시 주미대사가 BOXER 상원의원에게 
 '한미 우호증진에 기여한 귀하의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
조봉구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한국대사관이
미국의 사법체계에 관여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 이 사건은 미국 법에 따라
잘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하는 당신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요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BOXER 상원의원은 이날 이같은 2건의 편지를 소개하고 기록에 올린뒤
'한미범죄인인도협정' 비준 투표에 동의하게 됩니다

결국 삼호그룹 해체사건이 한미간 조약의 비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CRECB-1999-pt20-Pg28858-4 조봉구 1999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