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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와대, 민간인불법사찰 mb보고가능성 첫 인정 - 펌

이명박 대통령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청와대가 인정했다. 민정수석실을 통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지만, 이 대통령이 지원관실의 사찰 활동을 사전에 알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을 만나 “(지원관실 문서 가운데) 사안에 따라 지원관실에서 종결한 것도 있고, 청와대에 보고한 사안도 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필요에 따라 이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이 지원관실의 사찰 내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이들 사안은 모두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거친 것으로, 김종익씨와 남경필 의원 등 두 건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지 않아 (지원관실의) 이인규씨까지 처벌된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2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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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의 대통령 보고 가능성을 인정한 마당이라, 당장 여론은 권재진 법무장관의 입을 쳐다보게 생겼다. 권 장관은 2009년 8월 말 민정수석에 임명됐고, 지원관실은 같은 시기인 2009년 8~9월 <와이티엔>(YTN) 등 방송사 경영진과 노조의 뒤를 캐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권 장관이 당시 이 대통령에게 무엇을 보고했는지, 이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 장관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설사 권 장관이 지원관실의 사찰 결과 보고에 있어 합법적인 범위를 지켰다고 해도 이 대통령을 향한 의혹의 핵심은 그대로 남아있다. 즉, 이 대통령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또는 다른 ‘비선 라인’을 통해 직보를 받았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이번 사건의 ‘몸통’을 자처하기도 했으며, 평소 대통령과 독대한다고 자신을 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지원관실 조직을 아꼈다는 정황도 다시금 눈길을 끈다. 정운찬 전 총리는 2010년 8월 총리직을 물러나면서 “총리로서 가장 아쉬운 점은 (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이라며 “이 때문에 대통령께 ‘지원관실을 없애야 한다’고 했지만, ‘잘 고쳐보라’고 해 따라야 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을 통해 합법적인 범위 안의 보고만 받는 데 그쳤다면, 왜 지원관실의 총책임자(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가 구속기소된 총리실 조직을 그대로 남겨두라고 했을까 의문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지원관실 활동을 전혀 몰랐다고 할 순 없으니, ‘민정수석을 통해 합법적으로 내용만 보고받았다’는 선에서 방어막을 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