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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큰형 해외도피논란- 출국금지 하루전날 출국 : 역시 가카, 골고루 하는구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6일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를 비롯한 주요 수사 대상자 1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시형씨 외에 도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사저 부지 매입에 개입한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6/2012101600765.html?news_Head2

 

2012/10/15 - [분류 전체보기] - MB정권 인수위시절 산업은행, 리만 브라더스에 투자타진 비밀전화 - 리만 브라더스 내부문건 발견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이 대통령 내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시형씨에게 사저 부지 매입자금 6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은 특검 수사 개시일 하루 전인 15일 출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사저 부지 매도인인 유모씨도 이미 5월 12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유씨가 특검 수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해외 도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15일 밤 12시 넘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회장과 유씨는 이미 출국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 회장이 어디에 갔는지에 대해선 법무부 공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회장의 출국은 특검팀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 “이씨가 어디로 출국했는지 확인 중이며 확인되더라도 행선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청와대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 헤라피스 빌딩에서 사무실 개청식을 한 특검팀은 이날 0시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출국금지에 이어 곧바로 소환대상자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날 출근길에 ‘소환대상자가 압축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 중이며 일부는 (소환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야당 등에 의해 고발된 피고발인 7명 중 일부를 우선 소환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검찰에서 서면조사만 벌여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던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직접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종 전 처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전직 청와대 고위인사들도 특검의 소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시형씨에게 본인 명의의 땅을 담보로 내준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지난해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 이 대통령 내외와 시형씨, 김 전 경호처장, 청와대 실무자 김모씨 등 7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의혹의 핵심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대통령실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와 경호 시설용 땅 788평을 매입할 때, 시형씨는 싸게 사고 대통령실이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면서 결과적으로 시형씨가 수억원 부당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검찰은 시형씨 등을 서면조사만 한 상황에서 올 6월 피고발인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리해 ’면죄부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검찰은 시형씨가 감정가보다 6억~8억원 적게 부담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지가 상승 가능성을 참작해 시형씨와 경호처가 분담비율을 정한 것으로 판단,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의혹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시형씨는 사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의 출처에 대해 모친 김 여사의 서울 논현동 토지를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6억원은 큰아버지인 이 회장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검팀은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배임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전면 재수사할 방침이다.

최근엔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고위 간부가 이 대통령 일가를 의식해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8일 출입 기자들에게 “형식적으로는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김○○(대지 매입을 담당한 청와대 실무자)를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를 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이익을 본 사람)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기소) 하기가…”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들이 “그렇다면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한 것으로 보면 되느냐”고 묻자 “그렇지” 라고 답했다.

발언이 문제가 되자 최 검사장은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 나는 처음부터 이 사건은 배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말했고 여론에 휘둘려 억지로 배임죄를 적용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