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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특검, 이시형 기소 못했다 - 증여세 포탈만 통보 : 큰소리치다가 특검임명만 되면 눈치를 보더라구

이명박 대통령 가족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문제를 수사한 특검팀은 이 대통령 부부가 이 땅을 아들 시형(34)씨의 명의만 잠깐 빌려서 사려 한 게 아니라, 물려줄 생각으로 매입자금을 증여했다는 결론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땅값이 오를까 봐 시형씨 이름으로 산 뒤 이 대통령이 되사려 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이나, 이 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대출과 계약 모두 시형씨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형식상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했던 올 6월 검찰의 수사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특검팀의 이 같은 결론은 상속·증여세법 조항(45조 1항) 등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에는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14/2012111400255.html?news_Head1

 
시형씨는 사저터 140평을 사기 위해 어머니 김윤옥 여사의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6억원을 빌렸고,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도 '붙박이장 속' 현금 6억원을 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중견기업인 다스의 직원인 시형씨가 12억원이나 되는 큰돈을 변제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 데다, 이상은씨로부터 빌렸다는 6억원의 출처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형씨가 실명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은 검찰과 같았지만, 문제의 핵심인 '자금 출처'를 특검팀은 시형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 반면 검찰은 '대출받은 것'으로 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시형씨가 돈을 증여받아 땅을 샀다면 차명 매입이나 명의신탁을 처벌하는 부동산실명제법에는 당연히 저촉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불기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시형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형씨를 고발할지는 국세청이 결정하게 된다. 증여세 포탈은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수사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 역시 이상은씨 손에서 시형씨에게 건네진 현금 6억원이 누구의 돈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어서 논란이 이어질 여지가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발표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인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특검팀은 검찰 수사와 다른 결론을 냈다.

검찰은 경호처와 시형씨가 땅을 '통으로' 매입하면서 자금 배분 비율을 달리해 시형씨가 결과적으로 6억~8억원가량을 이득 본 것은 사실이지만, 경호처 관계자들이 고의적으로 국가 예산을 축낸 것은 아니라면서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특히 책임자인 김인종 전 경호처장의 경우엔 "실무를 맡은 김태환 전 재무관이 도맡아 처리했다"며 땅 매입 자체에 간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전 경호처장이 김 전 재무관과 땅 매입을 주도했으며, 시형씨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경호처가 실제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하도록 해 국가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