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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국장 현금 4억 받고 부인 홍씨도 부당이득 11억 - 펌

국세청 안국장 현금 4억 받고 부인 홍씨도 부당이득 11억

[연합]
2009.12.08 10:11 입력 / 2009.12.08 19:10 수정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5개 기업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뒤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고가에 미술품을 사도록 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ㆍ알선수재 등)로 안원구(49)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을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건설 등 5개 업체는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된데 대한 대가로 안 국장의 부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서 그림과 사진을 구매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홍씨가 5개 업체에 판매한 미술품이나 체결한 계약의 규모는 총 36억원에 달했으며 이 덕분에 홍씨가 11억여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건설은 세무조사를 받던 2006년 11월 안 국장에게 세무조사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기 고양시에 짓고 있던 아파트에 25억원 어치의 조형물 설치를 의뢰, 홍씨에게 8억원대의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C건설과 L토건, S사가 모두 심층 세무조사를 받았는데도 추징액이 이례적으로 10억원 미만이었던 점으로 미뤄 안 국장이 세무조사 규모를 줄이는데 힘을 써준 대가로 미술품 등을 강매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안 국장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9∼10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던 서모씨에게 잘 해결해주겠다고 말하거나 국세청 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라고 조언한 뒤 3억원을 빌려달라고 해 제3자 명의로 송금받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안 국장은 서씨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대리할 세무사를 소개해주고 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서씨는 당초 토지 양도소득세로 11억원 정도를 추징당할뻔 했지만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져 세금이 전혀 추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안 국장이 구속되자 부인 홍씨는 국세청과 정부 등에서 남편의 퇴직을 종용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는가 하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정권교체 직전에 유임을 위해 "여권 실세에게 10억원을 줘야한다"며 안씨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 파문을 일으켰다.

또 민주당은 안 국장이 지난해 1월과 3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 한 전 청장의 유임을 부탁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 더 이상 안 국장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해 안 국장측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일단락됐음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